전후방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아주좁은 골목길이아니고 충분히 두대가 상하행 가능한 이면도로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서행하며 지나가려고 하였고,
사실 상대방 투싼차량이 오른쪽 빈공간으로 빠져줄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오른쪽 전봇대로 바짝 붙은상태에서
강아지가 전봇대쪽으로 와서 소변인지 대변인지를 봐서 정차하였구요.
상대방 차량 잘 지나가다가 갑자기 좌측뒷문과 좌측휀더를 부지지직 긁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는 과실 몇대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보험사는 정차중이어서 100:0으로 보고 있는데
상대방 할아버지는 50:50 으로 말씀하시네요)
다른 게시글 검색해 보았을때 비슷한상황에서 정차로 볼수없다는 글도 보이는데 정차가 아닌지요?
상대방은 블박이 설치되어있는것 제가 보았는데 블박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상황 아닌가요 계속 들이대시네
그냥 교행중 사고로 볼텐대, 보험사에서 무과실 주장?
이미 차량 교차 지점에 진입한 후 정차는, 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걸 무과실로 본다는 보험사 담당자는 좀 이상하네요..
교차사고로 진행될것 같구요. 50 대 50 봅니다..
상대방이 브렉 밟으면 바로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과실 주장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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