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사고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난건 아니고 사고가 날뻔 했는데요..
1. 번화가 골목길 잠시 주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2. 오른쪽으로 붙이려는 찰나에 제가 붙이려는 쪽으로 오토바이도 같이 정차하려고 들어옴.
비상등이나 깜빡이로 미리 신호를 안 준건 제가 잘 못 한거 같은데
사실 차만 생각하고(차가 뒤에 없는건 인지 했네요) 오토바이가 그 사이로 들어올걸
예상 못 한것도 잘 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사이드미러만 봤어도 충분히 봤을 상황인데
뭔 무과실
전후 좌우 다 볼수 있는데 사고가 왜남
핸들 돌릴때 사이드 보는 법만들자!
따지고 깜빡이 켰으면 오토바이가 안 들어왔을거 아냐
사고 후에 과실 여부를 따질게 아니고 내가 할건 다해서 사고가 안나게 하는게 중요하지
그리고 오토바이는 차간 주행도 가능하고 차 옆으로 우회전 하는것도 불법 아니다
사고 나면 니가 깜빡이 안킨거 때문이라 니 과실이 더 크게 잡힐수도 있다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이 갑자기 니 앞으로 휙 지나가면 니 그차 보고 욕하냐? 안하냐?
스텔스 차가 전조등 안 킨거 말곤 불법이 없어 근데 그래서 사고나면 그차 잘못이 없냐?
전조증 안킨거 깜빡이 안킨거 전부 과태료 처분이야
생각 좀 하고 운전해라
지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지 잘못 지적한거에 격분해서 여기다가 글 쓰면서 같이 욕해달라고?
딸배가 문제가 아녀 사람이 문제지 니가 오토바이 타면 니가 바로 딸배처럼 운전하는겨
무과실로 봐야겠네요. 우측 빠지는 골목에서 틈을 줘서 과실 먹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참 뭐같죠.
조심하셔야함.....깜빡이 여부에따라 과실 붙습니다
한문철tv에도 비슷한 사건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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