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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9.08 12:31 답글 신고
    112 신고해서 현장에서 잡아야되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9.08 12:33 답글 신고
    배달업체에 오도방 그냥 파는 업체한테 과태료 존나게 물려야되는데.
    새 오도방 살 땐 최소 책보가입하고 번호판 나와야 운행이 될텐데 저러고 다니는게 가능한건가??
  • 레벨 상사 3 ROK 21.09.08 13:00 답글 신고
    배달업체에서 제공하는 배달통으로 대체하고 배달통에 일련번호같은거 크게 적어서 신고할수 있게끔 해야함...
    배달 오토바이가 아니라 개인으로 타는 오토바이인데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여도 번호판 없는건 유예기간 1주일정도 주고 그 사이에 또 번호판 땐거 확인되면 벌금물게 해야함...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9.08 13:56 답글 신고
    신고해도 현장서 잡아야하는데
    저건 따라가기전까진...
  • 레벨 대위 3 구운아몬드넌패럴 21.09.08 15:15 답글 신고
    번호판이 없는데 뭔수로 잡아요.......

    현장출동해서 잡아야 되는데

    차로 오토바이 잡는게 쉽지가 않죠
  • 레벨 중장 991GT2RS 21.09.09 01:21 답글 신고
    저 멀리 버스에 써있는 신양여객 글자보니 창원이군요. 근데 저 제멋대로 띨배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행한뒤 딸배장소에서 즉결심판외엔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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