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닝운전자이구요. 어제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정속 주행중 전방 200m앞 샛길에서 트럭이 나오는게 보여서 방향지시등 넣고 1차선으로 이동하였는데 트럭이 가드레일 사이 횡단보도로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였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당해본 사고라 너무 놀래서 보험사 불러서 사고 처리하였구요 제가 일하러 타지에 간거라 렌트카를 주시더라구요 집에오니 목과 어깨가 쑤시고 불편하여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는데 바로 입원을 하게됬어요
아버지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전화해야한다해야해서 상대 보험사에 전화하여 입원했다고 대인접수해달라고 했더니 상대운전자분이 동의를 안하셨다고 방금 전화를 받았어요..
보험사 직원분이 이경우에는 자동차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으시면 저희 보험담당자와 상대 담당자끼리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저는 별 감정 없었는데 거부하셨다는 말 듣고 좀 괘씸하기도 하구요.. 경험자분들의 조언 감사하게 구해봅니다!
https://youtu.be/736nkWKqbuw
https://youtu.be/736nkWKqbuw
동영상이 안올라가서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youtu.be/736nkWKqbuw
영상상태가....
그리고 그냥 박은것도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사고가난겁니다.. 억울하네요..
저 영상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을듯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으면 알아서 보험사가 과실에따라 저분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무보험과 보험접수를 안해주는것은 다릅니다
이럴땐 자손(자상) 쓰는거임
트럭하는짓이 밉상이네요
조금 도움드려볼까요?
필요하시면 댓글주세요
제대로 알려드릴께요~
보배에 사건사고가 많다보니
심심해서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리겠어요~
쪽지 확인해봐요~ㅎ
30%는 가지고 가세요
펑예약이네
그러니 온전한 영상 올리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판단을 해주죠~
https://youtu.be/5-9uNhe3-SE
이 사고와 비슷한 사고입니다.
상대 트럭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에 불법 유턴을 하였는데 제가 우측 차로에서 나오는 트럭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30%가 잡힐게 뻔하다니요..
노외도로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불법유턴을 하는데 뭔 안전거리 미확보에요 자기가 이란 사고 당하면 노발대발 하실거면서 무슨 30% 잡힐게 뻔하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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