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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쿠비시 21.07.21 11:51 답글 신고
    1번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거고 법원에선 신호위반으로 판결한 것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 2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7.21 12:13 답글 신고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1.07.21 12:29 답글 신고
    12년도 면허셤볼때 사람없다고 우회전돌렸다가 신호위반실격당했어요
    도착 1분남기고..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7.21 13:30 답글 신고
    아저씨 답변녹취록 있으면 우짤래요?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7.21 14:01 신고
    @부산서비 답변 녹취가 아니라 대법 판결문이 있어야죠.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1.07.21 14:50 신고
    @부산서비 그거 아무의미없어요
    우회전신호위반이랑 사고났었고 보험사랑 사고접수경찰 둘다 신호위반해당아니라고그랬던거
    대법판결문보여주니까 아닥하던데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7.21 11:47 답글 신고
    1.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문의한 신문고 답변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 하기 전·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보행자신호 녹색·적색 불문)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없는 경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쿠비시 21.07.21 11:51 답글 신고
    1번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거고 법원에선 신호위반으로 판결한 것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7.21 13:30 답글 신고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아니라는 판결했었다네요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7.21 13:58 신고
    @부산서비 그걸 가지고 와요.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21.07.21 11:54 답글 신고
    국도도 느리게 갈려면 하위 차로로 가는게 정석
    적당히 과속하라는 것부터 에러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7.21 11:58 답글 신고
    정지선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라굽쇼?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7.21 12:13 답글 신고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 레벨 소위 2 김지훈아빠 21.07.21 12:18 답글 신고
    1번이 가능하긴 한데 그러다 직진하는 차랑이나 퍼런불 보고 날라오는 자라니 만나서 스크레치라도 나면 12대 중과실 특례법 제3조 1항 5년이하 금고나 2천만원이하 벌금 입니다...

    횡단보도 끝에 이제 막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기라도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승용차 6만원...

    결론은 반드시 정지를 하셔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신호위반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7.21 13:31 답글 신고
    글제대로 처읽어 난독증아 뭐라처해놨는지
  • 레벨 병장 다데기듬뿍 21.07.21 12:21 답글 신고
    1번 뭐라는겁니까ㅋㅋㅋ
    그냥 쉽게 말하자면 횡단보도앞에 정지선이 있을경우 보행자 신호가 정지선을 넘을수 있냐 마냐의 신호가 됩니다.

    1번이던 2번이던 교차로 신호가 뭐든간에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으면 일시정지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가능. 청색이면 죽어도 못감.(교차로 직진 신호가 청색일경우 1번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안해도됨.)

    여기에 2번 횡단보도가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 청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을시 진행가능하며

    따로 우회전 신호기가 있을때 그 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7.21 13:40 답글 신고
    네 정지선 있든 없든 상관읎답니다
    따지고싶으면
    051 899 2253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과입니다
    전화해서 직접따지세요 거기서 위반아니랍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7.21 15:52 신고
    @부산서비 위반이지만 도로 흐름등을 고려했을 때 단속이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인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랭커 21.07.21 12:22 답글 신고
    1.요즘 경찰들 캠코더놓고 촬영하는거 모르나보네.. 보행신호에 지나가는거 단속임.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7.21 13:39 답글 신고
    네 그거에대해서 물어봣는데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간게 아닌 횡단보도상에 없으면 지나가랍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7.21 12:24 답글 신고
    1번같은 헛소리는 쓰지 마세요
    대법원판례 제대로 알고 쓰시나요?
    경찰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는
    횡단보도 적색일때
    우회전대 신호받은 좌회전사고에요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를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하는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7.21 13:32 답글 신고
    내 확인해봣는데 우회전 신호위반사고건을 대법원까지가서 신호위반이12대예외사유가아닌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했네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1.07.21 12:46 답글 신고
    1번은 본문글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경찰에서 단속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얼마전에 신고했는데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고
    단속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불만족에 미해결 표기하고
    불만글 썼는데
    그래도 결론은 단속 안한다...였습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7.21 12:53 답글 신고
    지들이 나가는건 할걸요
    공익제보를 처리안해준다는거지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1.07.21 13:00 답글 신고
    1번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있으면 보행자 없더라도 우회전 하면 안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정지선 없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게알고 있는건가요?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7.21 13:38 답글 신고
    네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과에 직접전화해서 문의해본겁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직진 혹은 좌회전차량에게 방해가 안되게 우회전 가능입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7.21 13:19 답글 신고
    1번 싫어요~보행자 없어도 그냥 파란불이면 기다릴겁니다~
    빨간불에 정지선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7.21 13:49 답글 신고
    음.. 주변 사람과 대화 잘 통하는지 궁금하네요. ^^
  • 레벨 중위 2 지구여행중 21.07.21 13:57 답글 신고
    부산경찰서 담당자랑 통화했으면 부산에만 해당되겠네.

    1) 1번 신호등이 보행자일때는 부산 이외지역은 기다리는 편이 좋다. 정지선위반으로도 신고될수도 있겠다.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7.21 14:08 답글 신고
    쓰니말 다 개소린거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여러분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괜찮다는거 대법판례 가져와 봐요.
    구경좀 합시다.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7.21 14:11 답글 신고
    요약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ㅡ보행자 신호 째고 가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빼박
  • 레벨 소장 ninza 21.07.21 15:33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 째고 우회전하다가..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튀어나와서 급제동 하는차 여럿 봤다.

    엄마 뱃속에서 안전률이라는 개념 안배우고 나왔니?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1.07.21 19:22 답글 신고
    내가 처보지말고 우회전하라디?
    신호위반아니니까 처보고 해라자너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7.21 23:08 신고
    @부산서비
    서비님요
    자꾸 핵심이 비껴가는데요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괜찮다?
    이게 잘못된거라고요ㅠㆍㅠ
    경찰의 답변은
    사고없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거죠?
    사고나면?
    경찰도 전방 횡단보도는신호위반으로 우회전후 횡단보도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중과실처리 하자나요?
    신호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중과실처리하나요?

    전방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입니다
    (이때 보행자신호등 위반이 아니라, 메인신호등 빨간색의 정지신호 위반임.)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를 막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죠?

    저의 댓글에 답변도 잘못 적으신거에요
    횡단보도 녹색에 우회전하다가
    직진중인 차량과사고는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으로 판결났고요
    2009도8222판례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7.22 00:00 신고
    @부산서비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일부 발췌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중략)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 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수 있다

    경찰에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사고가 없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신호위반 아니니까 보행자 없으면 빨리 우회전해라? 이런 초딩적인 얘기는 쓰면 안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겸용도 있는데
    자전거나 킥보드의 빠른 이동을 완벽하게 방어운전 할 수 있나요?
    앞차가 우회전하다가 사고나면 책임 못지죠? 그럼 서있지말고 우회전해라~하면 안되는거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보배에 우회전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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