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6.17 12:45 답글 신고
    네 보배에 일전에 좀 이유가 되었던 내용이죠.
    일시정지는 반드시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절대 지나가면 안되는걸루~

    보행신호 초록불에 지나가면 단속된다는 거짓기사도 잠시 나왔던걸로 기억이~
  • 레벨 하사 2 보직자 21.06.17 12:49 답글 신고
    네 보배에도 이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직접 확인 한 내용 공유차 올려보았습니다.

    +맞습니다. 횡단자가 있을땐 무조건 멈춰야하고 만약에 사고 날 경우 보행자안전무슨 위반으로 처리될 뿐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하네요.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6.17 12:55 신고
    @보직자 사고나도 신호위반 아니라구요?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6.17 12:48 답글 신고
    헐 무슨 개소리를 저렇게 써놨대~
    단속 하든지 안하든지 나는 안갈란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6.17 12:53 답글 신고
    결론 숟가락 얹기
    사고나면 너님 신호위반 중과실 추가요~
  • 레벨 하사 2 보직자 21.06.17 12:56 신고
    @우그르 신호위반은 또 아니랍니다 ㅋㅋㅋ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6.17 12:58 답글 신고
    그쵸~. 사람치면

    보행신호에 우회전하다 정상신호 주행하는 차랑 사고나면
    신호위반 맞죠?

    헐~ 옘병 신호위반 아니면 안되는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6.17 12:51 답글 신고
    항상 쫄리네요.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정지선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 레벨 대령 3 번개보더 21.06.17 13:03 답글 신고
    우회전 전의 횡단 보도신호가 파란불일때는 무조건 정차... 횡단보도신호가 빨강으로 변경뒤 진행..

    우회전 후의 횡단 보도신호는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빠른 통과 ....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법을 개 ㅈ 같이 만들어서 그런거 같음..

    그냥 X자 횡단 보도까지 적용시켜서.. .

    모든 횡단 보도신호는 동시 점등.... 횡단보도 점등때는 어떤 차량도 멈춤...... 이게 정답일듯 합니다....
  • 레벨 원사 2 유하파 21.06.17 13:03 답글 신고
    항상 그렇듯 단속을 안하겠다는거지 사람 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그냥 안갑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6.17 13:15 답글 신고
    저 경우, 위법은 맞지만 무리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거나,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었다면 단속 대상이 맞을 것입니다.
  • 레벨 하사 2 보직자 21.06.17 13:18 답글 신고
    네 저도 딱 그정도인 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2 date7259 21.06.17 13:23 답글 신고
    저희 동네엔 상단 신호등, 보조 신호등 있는 우회전 구간에서 우회전하면 단속하더라구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문구도 있어서 그런가…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6.17 13:24 답글 신고
    이거 계속 나오는데

    법에 보행자 신호일때 차량이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보행자 신호기가 있을때는 대부분 차량의 신호기가 적색으로 들어오기때문에 대부분 차량신호에 맞춰서 정지하죠)
    법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 또는 주의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라는 처분이 나오는거구요

    법에 따라 차량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일때 신호에 따라 주행중인 다른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이 가능한거고

    만약 우회전시 사고가 난다면 다른신호에 따라 주행중인 차량의 차마에 방해가 된거기때문에 신호위반이 적용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속할때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에 의거 단속된다고 하지
    대법원 판례에 의거 단속됩니다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조항이 더 중요한것입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우회전을 하는것을 단속하려면
    도로교통법에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 할수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경우는 우회전 할수 없다
    같은 규정이 생겨야 되는겁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겁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때문에 이제는 좀 바껴야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 레벨 하사 2 보직자 21.06.17 13:34 답글 신고
    맞습니다, 명확한 법조항이 없어서 판례를 들어 주장해본 것이었으나
    경찰에서도 명확한 법조항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똑같이 판례를 들어 지침의 견해라고 하네요.

    관련한 명확한 법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6.17 13:43 답글 신고
    전방신호 적색일때 정지선앞에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왜 있을까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6.17 13:56 신고
    @꼴통나라땡초
    정확하게 전방신호 적색신호일때 정지선앞에 일시정지 해야한다라고 적힌 문구가 어디 있나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6.17 15:03 답글 신고
    당연히있죠
    찾어보세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6.17 15:28 신고
    @꼴통나라땡초
    물어봤는데 찾아보라는건 뭐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6.17 15:50 답글 신고
    스스로 검색해서 찾어보시라고요
    도로교통법에 없는데
    사고나면 경찰은 어떤 법적근거로 신호위반으로 처리할까요?
    반대로 질문해보면 근거가 있다는거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6.17 15:55 신고
    @꼴통나라땡초
    위에 적었자나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 가능인데 방해가되서 사고가 난거면 신호위반 처리된다고
    위에 적어둔거 대충 읽으셨나요??

    본인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적힌 규정을 알려주시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6.17 16:01 답글 신고
    ㅎㅎㅎ
    읽을 가치도 없는글을 다 읽으면 눈 버리죠?
    적색신호의 의미는 뭔가요?
    도로교통법에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없는데 사고시 왜 신호위반 적용하나요?
    있으니까 적용하겠죠?
    법에 있는데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것과 없다고 착각하는거의 차이?스스로 공부하세요
    찾어보면 나와요
    대법원판례 쭉 읽어보면 법적근거 다 나와 있어요
    정독하고 공부하고 오세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6.17 16:02 신고
    @꼴통나라땡초
    뭔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도로교통법에 있는거 말해줘도 헛소리하시네요
    제가 위에 댓글로 적어준게 도로교통법에 적색등화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본인이 찾아보세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1.06.17 13:35 답글 신고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보행등이 녹색이면 서 있는게 맞는거죠.
    헌데 경찰에선 단속 안한다고 하니 눈치껏 ...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6.17 13:38 답글 신고
    대법원판례 같은날 선고된걸로
    경찰은 계속 우려먹고 있군요
    경찰이 판례 읽어나봤는지 궁금합니다
    각기 다른 판례가 아니라
    전혀 내용이 다른 판례고요
    경찰이 얘기하는 판례는 보행자신호 적색일때 우회전 판례죠
    1번은 보행자신호 녹색일 우회전사고!같을까요?
  • 레벨 하사 2 보직자 21.06.17 15:04 답글 신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찰이 지침으로 한다는 (나)판례의 경우, 횡단보도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차량용신호기가 적신호일때 우회전이 된다 라는 내용이 메인이 되는 판례이고,

    (가)의 경우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 글의 논점에 더 가까운 판례라 생각되는데 경찰은 (나)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전 법조인도 아닐 뿐더러 법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전인수격 해석일수는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6.17 15:56 신고
    @보직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를
    경찰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의 판례를 적용한다는게 경찰 스스로 모순이고요
    사고났을때는 왜 신호위반 적용할까요?
    나의 판례로 쭉 적용해야 경찰의 주장이 일치하는거죠
    사고시엔 신호위반처리
    사고없음 위반이 아니다?
    차라리 위반은 맞지만 교통의 흐름상 계도처리 한다?이게 맞는거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6.17 14:15 답글 신고
    해석하면 그냥 "일하기 싫다" 는 거죠. 소극행정으로 재신고해주세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6.17 16:19 답글 신고
    단속대상이 아닌거지 위법은 맞죠 일시정지 위반은 의무니까요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는 신고한 사람이지 위반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관악구는 과태료 답변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 레벨 하사 2 보직자 21.06.17 16:59 답글 신고
    뻥 뚫렸네요 ㅎㅎ
  • 레벨 중장 살빼자 21.06.17 16:40 답글 신고
    우회전 전에 있는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하고 우회전 후 나오는 신호는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는걸로 한문철 TV는 결론 내던데요.

    http://www.youtube.com/watch?v=rbOtX1I570E&t=964s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