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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4.28 12:04 답글 신고
    상품권은 ㅊㅊ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4.28 12:06 답글 신고
    범칙금 사항이라..순순히 응할지 ㅜㅜ
    완료라는 표현은 아직 해당 안 돼요
  • 레벨 하사 2 비깜3회는기본매너 21.04.28 12:11 답글 신고
    뭐 순순이 안응하면 본인 치료비용만 늘겠죠?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4.28 12:26 신고
    @비깜3회는기본매너 글쓴이가 범칙금의 개념을 잘 모르는듯..
  • 레벨 하사 2 비깜3회는기본매너 21.04.28 12:43 답글 신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태료나 범칙금 둘 다 벌금을 내는 것은 동일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나오는 것도 동일할텐데(제 첫 댓글의 속뜻), 혹시 범칙금은 납부 거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가요?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4.28 13:02 신고
    @비깜3회는기본매너 과태료는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번호가 적힌 고지서로 날라가지만 과태료조항이 없는 범칙금 위반사항은 범칙금 발부를 위한 사실확인요청서로 발송됨. 사실확인요청서는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니 차량 소유주가 아닌 위반자가 스스로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의미임. 사실확인요청서를 차주가 받고도 위반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부과할 수 없고 강제할수도 없음. 당연히 발부되지 않았으면 할증되지도 않음.
  • 레벨 하사 2 비깜3회는기본매너 21.04.28 13:31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몰랐던 차이점이 있었네요. 어떻게보면 신고 당해도 쌩까면 그만이겠군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4.28 12:09 답글 신고
    수고 많으십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4.28 12:32 답글 신고
    안전지대침범=지시위반=12대 중과실. 개택들 위반을 줄이는 방법은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위반을 3번 이상 할 시에 삼진아웃제로 해서 개택면허취소 시켜야 합니다. 안그래도 택시가 포화상태인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비깜3회는기본매너 21.04.28 16:38 답글 신고
    오키~ 일단 신고는 꾸준히 열심히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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