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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3.08 16:40 답글 신고
    네.. 구입가격 x 전손비용
    최종 보상금액의 7프로
  • 레벨 일병 반입구 21.03.08 16:44 답글 신고
    그럼 1600에 7%가 맞는건가요?? 보험사에 그래말했는데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준다고하여..그럼 지급기준서를 보내달라고 말해논상태입니다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1.03.08 16:40 답글 신고
    차 어떤거 사셨는데여?
  • 레벨 일병 반입구 21.03.08 16:44 답글 신고
    기존차량은 산타페..에서 쏘렌토로 구매했습니다
  • 레벨 병장 예측운전 21.03.08 17:47 답글 신고
    현대해상 약관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과세표준이란말이 없음 대물 중고시세에 7% 달라고하세요
  • 레벨 일병 반입구 21.03.08 18:13 답글 신고
    중고시세라면 신규차기준인가요 폐차전 차량일가요..?
    상대가 메리츠인데 약관사진보내준거보면
    사고직전 피해차량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적혔습니다
  • 레벨 병장 예측운전 21.03.08 18:40 답글 신고
    약관이 상대방 가입시점 약관인지 확인해보시고, 약관은 해마다 바뀝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피해금액의 7%한도
  • 레벨 일병 반입구 21.03.08 18:47 신고
    @예측운전
    상대보험사가 보내준 약관은 2020년 기준이라 합니다..
    내일 가입시기를 물어봐야겠내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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