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로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과실비율 : 상대8 본인2
처음 대물전손시 차량가액도 낮게보상해줄려는거
사비들여서 중고차시세평가확인서 까지 끈어가지고..그나마 중간가격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상 기준으론 줄수없다하여)
(중: 1600)
최근에 다시 중고차를 구매하여 상대보험사측에 취등록세 영수증을 보내주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게 사고당시차량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 지원되며, 보상금액은 50만원 이하였습니다
중고차를 2380만원주고 구매하였고, 취등록세만 160만원이 들었는데.. 저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취등록세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최종 보상금액의 7프로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과세표준이란말이 없음 대물 중고시세에 7% 달라고하세요
상대가 메리츠인데 약관사진보내준거보면
사고직전 피해차량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적혔습니다
상대보험사가 보내준 약관은 2020년 기준이라 합니다..
내일 가입시기를 물어봐야겠내요
답변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