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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수도권보안관 21.02.09 12:25 답글 신고
    어떡해든 영상을 올리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 레벨 준장 asdf2 21.02.09 12:26 답글 신고
    자차처리후 소액민사 가셔야할듯요
  • 레벨 일병 캔두it 21.02.09 12:51 답글 신고
    서에 모두 모였는데도 또 지혼자 인정 안하면 민사 가야할 것 같네요. 보험사도 그리 이야기합니다..ㅎㅎ
  • 레벨 중위 1 그러는거아냐 21.02.09 12:40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서 민사 구상권 청구 해줍니다.. 자기부담금은 소송에서 승소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를 청구할때 함께 청구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사건 종결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잘 안주려고 한다는게 함정이죠.. 청구 내역서 달라고 해서 금액 따져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하다보니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실텐데.. 그부분도 감안해서 소급적용 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것들과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 레벨 일병 캔두it 21.02.09 12:51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찰서에 모여서도 인정 안한다는 생각까지 편안하게 깔고 가고 있습니다ㅎㅎ; 소급적용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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