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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0.12.29 13:19 답글 신고
    하~ 참 으디경찰서입니까?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12.29 13:19 답글 신고
    신호의 기준은 통과가 기준이라
    교차로 통과 안해서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대신 정지선 위반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12.29 13:23 신고
    @고속도로순찰때 아닙니다 통과가 기준임.
    녹색신호에 정지선 통과해도 적색신호 전에 교차로 통과 못하면 꼬리물기 처벌대상임.
    그래서 원칙적으론 녹색신호라도 신호내에 교차로 통과 못할거 같으면 진입하면 안됨.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0.12.29 13:30 답글 신고
    교통위반항목에
    정지선 위반이란건
    없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12.29 13:31 신고
    @보배뚜까팸 예 정지선 위반이 실제로는 없죠.
    지시위반 단어가 기억이 안났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12.29 13:36 신고
    @고속도로순찰때 교차로 확색신호 진입해서 교차로 위에서 적색신호 들어왔을때
    우측차로가 녹색신호라 출발하여 사고나면 둘다 자기 신호가 맞는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항의거리가 있으면 안되서 적색신호에 일시 정지선을 넘는 장면까지 있어야 보내지만
    기본은 교차로통과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12.29 13:50 신고
    @고속도로순찰때 님말씀대로면 황색신호 진입후 신속히 통과해야 하는데 그 신속히 통과하는 사이에 신호가 바껴서 우측차로에서 출발하면 둘다 정신호에 둘다 과실 똑같으므로 5:5 사고네요.
    신호는 한방향만 통과하게 되어 있는게 신호지 무슨 적색신호전에 정지선만 통과하면 다른차로에 무슨신호가 들어오던 말던 신경 안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면허는 형이 반납해야 할거 같은데요.
  • 레벨 대위 2 열등감 20.12.29 13:41 답글 신고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 멈춘것이 확인 될 경우 신호위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12.29 13:21 답글 신고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가능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차로가 1개인데 우측으로 넘어갔으니 확실하게 처리해야되는데 경찰이 참..
  • 레벨 병장 알달상 20.12.29 13:46 답글 신고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 멈춘 건 확실한데.... 이게 정말 경미한 신호위반인가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2.29 13:55 답글 신고
    거기 신고할때 써있잖아요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단순 경고 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적색신호인데 정지선 통과하는 자체가 신호위반이고 정상적으로 처벌당해도 이의제기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주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에개 불편을 주지 않았으니 경고처리로 종결된듯.

    정지선은 나라에서 페인트 예산이 남아돌고 도로시설설치하는 관리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러명이 새벽부터 작업해서 그려놓은게 아니라 빨간불 들어왔으면 지나가지 말라고 그려놓은거에요. 평상시에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와 벌점 단속대상이지만 보행자가 건너가기라도 하다가 충격이라도 했다면 사고시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냥 사안을 보고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니 경고처리를 했어도 그러려니하고 해당 차량은 다음에 또 적발되면 그땐 경고처리를 하고 싶어도 기록이 남아있어 개소리 안먹히게됩니다.
  • 레벨 병장 알달상 20.12.29 14:01 답글 신고
    이럴 땐 재량권이 참 무분별하게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위반이든 경미한 것인지.. 그것 또한 말도 안되는 건데.. 간단한 방향등 미점등 같은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인데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3 소르젠 20.12.29 14:25 신고
    @알달상 당신글에 비추가 많은 이유를 곰곰히 생각이나 하세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2.29 14:11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만, 대부분 경고처분 합니다. 어디 경찰서나 대부분 그러합니다. 세자리 일본차 신고할 때 몇번 해봤는데 백퍼 경고처분이더군요.
    근데 솔직히 진짜 신호위반도 경고처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경고처분 하는 것도 담당자 재량이라 소극행정 뭐 이런걸로 해도 안됩니다. 다시 그 부서로 돌아가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2.29 15:39 답글 신고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이 아니라 신호위반은 맞지만 그 위반행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하는거네요

    재량권이라고 처분을 안한게 아니라 경고처분을 한겁니다
    어짜피 범칙금, 과태료, 경고 처분 받더라도 범법차량등록되어서 같은 행위로 신고되면 다음번에는 경고처분 받을거리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받게되니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재량권 남발하는거 같으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세요
    청문 감사실을 가던 상부에서 봤을때도 해당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사항아니면 재량권 인정할거고,
    상부에서 봤을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징계하겠죠?

    그리고 경찰에게 본인도 그렇게 운전하시냐고 한 질문에 답변을 안한이유는 물론 경찰관의 이전의 답변이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 해봤자 억지부리는 사람과 말이 안통하니깐 그러는거겠죠..
  • 레벨 병장 알달상 20.12.29 22:21 답글 신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한 번이라도 운전하면서 과태료 한 번 받아도 등록되는 게 범법차량인데요 수 많은 경찰들이 재량권으로 처분 내리는 데 꼭 그 똑같은 행위에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때린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솔직히 공익신고 자체가 엄청 귀찮고 경찰들도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아 하기 점점 짜증나는데 한 사람이 동일한 행위로 두 번 이상 공익신고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어떤 경찰은 또 똑같은 행위라도 범법차량 아닌데 과태료 때리고. 그리고 신호위반 자체가 중한 문제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그에 맞게 맞춰있는 건데 이건 마치 음주는 맞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말인가요? 경찰들이 당연히 자기들 식구 감싸기 해줘서 신고해도 재량권 인정해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깐 쟤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니깐 우리나라 수 많은 일부 운전자들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신고하기가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데 경찰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단속도 안하고.. 신호위반은 맞는데 경미한 처분이다.... 신호위반은 교통법에서 아주 나쁜 범법인데.. 강도행위는 맞는데 내가 볼 때 경미하다.. 음주운전인데 경미하다.. 뭐가 다르나요... 무슨 일개 방향지시등 미점등 같은 행위도 아니고 신호위반 같은 행위에 대해 재량권을 무한정 인정해줄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지인 봐주기나 귀찮음 등으로 이 재량권을 함부러 이용할까요 경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걸 비판할 수 없는건가요? 한문철 동영상 좀만 봐도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으실텐데.. 혹시 경찰이신가요? 그리고 억지라니요.. 제가 무슨 억지를 부렸나요 그게 경미한 행동이면 모두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문의한 것과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혹시 그렇게 운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말문 닫힌 건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니 답변 못했다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경찰이시죠? 전 솔직히 요 몇년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교통경찰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었고 신뢰하지 않기에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시거나 경찰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면 이런 말씀 못하실탠데.. 억지라니..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12.29 17:23 답글 신고
    신고 껀수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신고 하다보면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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