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차선인데 2차로가 두 배 커서 2차로에서 직진대기하고도 오른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적색신호에서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뒤에 차 비켜준다고 쭉 제 앞으로 나와서 정지선 지나 횡단보도 거의 지나 대기하는데
경찰관이 이건 신호위반이지만 경미하다네요 그래서 경고처분만 한다네요
신호위반이지만 경미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무 사람 없을 때 지나가는 것도 경미한 건가요 경찰관들 임의대로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건지...
그래서 그럼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냐고 재차 물어보니 그렇게 하라네요 그럼... 경찰관님도 그렇게 운전하시냐고 묻자 그 말엔 조용하네요...
교차로 통과 안해서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대신 정지선 위반입니다.
녹색신호에 정지선 통과해도 적색신호 전에 교차로 통과 못하면 꼬리물기 처벌대상임.
그래서 원칙적으론 녹색신호라도 신호내에 교차로 통과 못할거 같으면 진입하면 안됨.
정지선 위반이란건
없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지시위반 단어가 기억이 안났습니다
우측차로가 녹색신호라 출발하여 사고나면 둘다 자기 신호가 맞는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항의거리가 있으면 안되서 적색신호에 일시 정지선을 넘는 장면까지 있어야 보내지만
기본은 교차로통과입니다.
신호는 한방향만 통과하게 되어 있는게 신호지 무슨 적색신호전에 정지선만 통과하면 다른차로에 무슨신호가 들어오던 말던 신경 안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면허는 형이 반납해야 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차로가 1개인데 우측으로 넘어갔으니 확실하게 처리해야되는데 경찰이 참..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단순 경고 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적색신호인데 정지선 통과하는 자체가 신호위반이고 정상적으로 처벌당해도 이의제기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주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에개 불편을 주지 않았으니 경고처리로 종결된듯.
정지선은 나라에서 페인트 예산이 남아돌고 도로시설설치하는 관리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러명이 새벽부터 작업해서 그려놓은게 아니라 빨간불 들어왔으면 지나가지 말라고 그려놓은거에요. 평상시에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와 벌점 단속대상이지만 보행자가 건너가기라도 하다가 충격이라도 했다면 사고시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냥 사안을 보고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니 경고처리를 했어도 그러려니하고 해당 차량은 다음에 또 적발되면 그땐 경고처리를 하고 싶어도 기록이 남아있어 개소리 안먹히게됩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신호위반도 경고처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경고처분 하는 것도 담당자 재량이라 소극행정 뭐 이런걸로 해도 안됩니다. 다시 그 부서로 돌아가요.
재량권이라고 처분을 안한게 아니라 경고처분을 한겁니다
어짜피 범칙금, 과태료, 경고 처분 받더라도 범법차량등록되어서 같은 행위로 신고되면 다음번에는 경고처분 받을거리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받게되니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재량권 남발하는거 같으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세요
청문 감사실을 가던 상부에서 봤을때도 해당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사항아니면 재량권 인정할거고,
상부에서 봤을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징계하겠죠?
그리고 경찰에게 본인도 그렇게 운전하시냐고 한 질문에 답변을 안한이유는 물론 경찰관의 이전의 답변이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 해봤자 억지부리는 사람과 말이 안통하니깐 그러는거겠죠..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었고 신뢰하지 않기에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시거나 경찰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면 이런 말씀 못하실탠데.. 억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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