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4차선도로에서 상대방은 자전거타고 오고있었고 저는 상대방을못보고 보행자신호도 못보고 우회전하고 갔습니다
집에가니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방이 자전거타고오다가 제가 보행자신호에서 안멈추고 지나가는데 놀라서 휴대폰을떨어뜨려서 제차를 쫒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못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일이 없었고 당연히 못봐서 집도착했습니다 그런대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확인하고 상대방과 연락했는데 휴대폰비용을 물려달라고하더라고요
경찰서가서 제블랙박스 확인결과 넘어지거나 휴대폰 떨어뜨린건 안보이고 옆에 자전거타고오시는데 제가 지나가는건 보입니다 ㅠㅠ
경찰관님은 그냥 휴대폰고쳐주시고 합의 해주시라고합니다
저때문에 휴대폰이 진짜 깨진건지도 모르는데 그분도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셨고
이런경우에는 제가 보험처리해서 다물려줘야하나요??
아이폰8인데 리퍼받아야된다고하더라고요 비용은 60만원정도 이고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글을 올린 분의 설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글을 올린 분의 설명대로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해당 블박 영상을 여기에 올려놓고 질문하십시오.
보험사에 접수하고 상담 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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