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보름전쯤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차되어있던 상황에서 옆차로로 변경 위해 앞차의 우측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본인 차량의 운전석 뒷도어가 앞차량의 조수석 뒤쪽 모서리 부분을 스치는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제 과실이기에 대물에 대한 모든 처리를 보험으로 해드렸고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고 5일 정도 지나서 상대방이 당시 타고 있던 두명에 대해 대인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었다면 모를까 아무리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해보려해도 이건 너무한다 싶어 대인을 거부했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마디모를 신청하려 했지만 하필 사고 당시 블박이 잘 녹화되지 않아 마디모 신청해봤자 사진만으로는 판단 불가로 나온다고 담당 조사관님께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라 해서 마디모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한달 이상이 흘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늦게 발급되었는지 사고 한달도 넘은 시점에서 피해자가 대인 직접 청구를 해왔습니다. 처음 사고 발생 5일 후 받은 진단서에는 2주 염좌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한달 이상 지난 시점임에도 그간 병원 치료는 안받고 파스만 붙이고 지냈다고 보험사 통해 들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날짜가 많이 지나서 병원에 지불보증을 요청할 것 같지는 않고 합의금만 요구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제가 치료해드리는게 도리지만 다치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은 받겠다는 이번 경우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올해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그냥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거
아니구요ㆍ억울하지만 운전하고 다니시면 해줘야 합니다
그럴때 대비하여 보험 가입하는 겁니다
보험 처리 끝
혹시 상대방 블박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반대의 경우인데 가해자분은 제 블박영상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경미하다해서 정말 화가나더라구요.ㅜㅜ;;
일단 박았으면 그 이후는 보험사 몫이니 얼른 잊어버리시고 일상에 복귀하는게 옳습니다. 상대가 백만원을 받아가든 백억원을 받아가든 보험사만 상관있지 피보험자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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