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8월중순경 상대방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80 : 본인 20 으로 나왔으며 현재 자차로 수리중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31일) 차를 받으러갑니다
여기서 수리비는 대충 1600정도이며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러 예상합니다
자기부담금 환급받을려면
1600(수리비)x80(상대방과실)-50(자기부담금)= 보험사가 받는금액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차는 19년 2월 28일에 출고받았는데 격락손해도 가능할까요??
오질없는 누군가 떠먹여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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