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쯤에 제 차량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와이프가 타고 있는 차였는데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어서 정지한 상태였는데
후방추돌당했다네여;;;
보험사왈
트렁크랑 범퍼 교환하셔야겠네요.
이래저래해서 사업소 수리 완료.
수리 내역서 받아보니
리어패널 판금이라는 부분이 써있고
대충 30만원 공임비가 적여있네요.
아기랑 타라고 사준 차가 사고차된거 같은데...
똥 밟은건가요???
차 나온지는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대물 담당자는 전화도 없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수리하면 끝이다;;;;
얘기만 써있고....
뭐 단순 교환 차 운행하면서 자잘한 교환
이해합니다만, 리어패널 판금이라고 알아보니
뼈대를 건든거라 하는데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본인차가 그리 되었다면 허허허
그러려니 괜찮아 하실수 있을까요???
후방추돌이 제일 억울하지요 그래서 보통 대인으로 매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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