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생활불편신고앱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005022153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1서79** 차량은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보건복지부)에 따라 1회 계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넘어도 계도래요ㅋㅋㅋ
저도 계도대상 답변받으면 별한개로 대처하는데
계도할게있고 안할 기준을 말안해주니 잘 모르겠더라구요
과태료 부과이후에 위반자가 이중주차등의 사유로 차량이 이동되어 가로막는행위가 되었다는것을 증명할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 해줍니다
전화를 하시거나 소극행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으로 봐서 한면을 가로막는걸로 보이는데
한면 가로막는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되어집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쪽번호 입력하는 곳에 148쪽의 내용 참고하세요
신고하신 결과 통지가 이렇게 올텐데요
1.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생활불편신고앱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005022153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1서79** 차량은 주차선 중심선의 1/2 이상 침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보건복지부)에 따라 1회 계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넘어도 계도래요ㅋㅋㅋ
저도 계도대상 답변받으면 별한개로 대처하는데
계도할게있고 안할 기준을 말안해주니 잘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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