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원하고, 경찰서 출두해서 조서 쓰면서 상대방 가해자가 42년생 여자분인걸로 최종 확인.
오늘 가해자 아들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차바꿔달라 차바꿔달라 해도 안바꿔줬다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합의금 이야기를 하더군요.
합의금은 제가 선택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고,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게 맞다고 말씀 드렸더니
400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 왔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후 400은 아닌것 같다 민사진행하겠다 하니까, 본인들도 민사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끊자마자 전화와서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전치 2주와 4주인 저와 사촌누나는 합의 해줄 의사가 없다.
전치 8,9주인 어머님과 이모만 합의 하겠다
라고 하는데, 뭔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이리저리 머리아픕니다.
형사 같이하는곳은 알아보니 변호사 사무소랑 같이 하는데라고 들어서요 ㅠㅠ
채권양도각서라던지 그런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받았습니다.
형사합의를 잘라서 하겠다는건 첨듣네
형사합의를 그런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하면
소송가서 판사한테 졸라 깨질건데
민사걸어서 끝까지 가보세요..
충분히 다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전치 8주가 장난인가요
합의금 관련해서 좋은소리는 안하는 횽들도 많지만
그건 전치 2주같은 나일롱들한테나 하는소리고..
8주면 향후 생활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보네요
저는 전치 2주지만 재생 불가능한 부분 손상으로 완치불가 판정 받았고 일상생활 무리 없으나 달리면 안되고 술마시거나 날씨 흐리면 아픕니다.
골절도 열상도 없이 전치 2주밖에 안되는데 완치불가라는게 처음엔 이해가 안됐는데 의사분도 참 애매한 곳을 다쳤다고 억울하겠지만 전치 2주이상 진단 어려운 부위라고 통증 자체는 평생 안고가야한다고 하십니다.
움직임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시적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통증 있습니다.
400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던져보는 합의금이지 전치 8주에 400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합의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 끝난 후 하셔야 합니다.
치료가 생각보다 길어질수도 있고 조금 지나서 다시 아플수도 있구요.
저는 사망자 나온 큰 사고라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서둘러 합의 끝냈는데 지속되는 통증때문에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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