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하고 이미 가해차량이 떠난상태에서는 경찰에 접수해서 차량 찾아서 렌트카 업체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처음 발견했을때 경찰에 물어보니까 민사사건이라 본인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영상이랑 자료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차량 찾아달라하는거면 접수를 해주려나요...? 주차장측에서도 본인들은 이 차량정보는 모르겧다고 경찰에 가봐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문콕하고 이미 가해차량이 떠난상태에서는 경찰에 접수해서 차량 찾아서 렌트카 업체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처음 발견했을때 경찰에 물어보니까 민사사건이라 본인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영상이랑 자료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차량 찾아달라하는거면 접수를 해주려나요...? 주차장측에서도 본인들은 이 차량정보는 모르겧다고 경찰에 가봐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할 수가 없어 처리불가로 될 것입니다. 즉, 경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해차량을 찾아달라고 접수하려 해도 접수가 거절될 것입니다.
CCTV 영상으로 해당 차량의 승차자가 문콕을 한 것과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를 성명, 주민번호, 주소 불상으로 하시고 “00ㅎ0000 차량 운전자(또는 탑승자)”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신 후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당 차량의 차주에 대한 신상을 확인하여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를,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을 피고로 보정하시면(이름, 주소 등) 소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피고)이 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신청하겠지요. 재판장이 각자의 주장 중에서 타당하게 입증되는 측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복잡하지요? 그래서 보통은 큰 피해가 아니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으신 분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기도 합니다.
주차장 측에서는 CCTV를 통해 가해차량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글의 사례에서는 주차장 측에서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판금은 절대하지마세요 퍼티발라서 차 망치는겁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민사로 조져야되는건 맞는데
그 정도는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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