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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6.11 00:39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차량번호 토대로 렌트카업체 찾아서 사건 발생시각 당시 차량사용자 인적사항 요청공문 발송하여 신상정보 취득한 뒤 찾아줬으니 우린 빠지고 가피해자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할거같은데.. 운행중사고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안되고 렌트카업체의 책임도 아니라서..
  • 레벨 상병 삼지창마세라티 20.06.11 00:43 답글 신고
    그래도 차에 손상을 입혔는데 보상을 아에 못받는건 아니지 않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6.11 00:45 신고
    @삼지창마세라티 가해자한테 받으셔야죠.. 가해자가 순순히 안주면 일말의 과정을 증거로 활용하여 민사소송 진행해서..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6.11 00:53 답글 신고
    문콕 사건은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없어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6.11 00:52 답글 신고
    문콕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접수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가 아니면(고의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할 수가 없어 처리불가로 될 것입니다. 즉, 경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해차량을 찾아달라고 접수하려 해도 접수가 거절될 것입니다.

    CCTV 영상으로 해당 차량의 승차자가 문콕을 한 것과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를 성명, 주민번호, 주소 불상으로 하시고 “00ㅎ0000 차량 운전자(또는 탑승자)”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신 후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당 차량의 차주에 대한 신상을 확인하여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를,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을 피고로 보정하시면(이름, 주소 등) 소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피고)이 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신청하겠지요. 재판장이 각자의 주장 중에서 타당하게 입증되는 측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복잡하지요? 그래서 보통은 큰 피해가 아니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으신 분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기도 합니다.

    주차장 측에서는 CCTV를 통해 가해차량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레벨 중사 2 albamc 20.06.11 03:50 답글 신고
    주차장에 주차했을때 차량파손은 주차장에서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6.11 06:51 신고
    @albamc 유료주차장에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었을 때 CCTV 영상이 없거나, 출입차량의 기록이 부실한 경우 등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주차장 측의 관리부실로 볼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겠지요.

    반면에 이 글의 사례에서는 주차장 측에서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 레벨 상병 삼지창마세라티 20.06.11 05:43 답글 신고
    긴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콕처리하는게 정말 복잡하네요... 그냥 추후에 제가 덴트처리하는게 가장 빠를거같네요 ㅎㅎ;; 늦은시간 답글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0.06.11 00:52 답글 신고
    저건 눌린거라 그냥 타거나 덴트 하세요 얼마안합니다
    판금은 절대하지마세요 퍼티발라서 차 망치는겁니다
  • 레벨 상병 삼지창마세라티 20.06.11 05:43 답글 신고
    추후에 덴트해야겠네요!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6.11 10:57 답글 신고
    경찰에 가해차량 찾아달라고 말씀하세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민사로 조져야되는건 맞는데

    그 정도는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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