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1톤 운전 하는 사람 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사건은 3주전 상차중 옆차 11톤 출차하면서 백미러 + 고정대 치고가는바람에 유리창 까지 부셔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음 변상못하겠다 하였고. 경찰서 고소후 수리하면 현금으로주겠다. 말이 바뀐상황에
저는 형사에게 가해자 태도를 보니 그돈을 못받을수도 있으니 보험처리를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여 조사를 끝냈고
저번주 가해자 조사후 형사와 화물공제 측에서연락와 안심하던사이두시간여 지난 상황에 보험 취소 처리되었다
연락이 와서 난감한상황입니다.
형사는 도로아닌 사유지라 스티커 한장 발부할수없고 법으로 어찌할수 있는게없다. 민사처리가 답이다.
라고하고 제보험 화물공제는 자차가없으니 직접 민사 해야한다 라고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보상을 받지못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보상 변상없이상 피해자인 저만 경찰서공업사 뛰어다니며 이렇게 고통 받는것이 맞는건지 정말 법적으로 도움받을길이 없는지 억울하여 이런글을 쓰네요.
정말지금 제가격는 이상황 이 맞는건가요?
폰으로 써서 띄어쓰기 오타 죄송합니다.
대인 피해가 없으면 민사해야죠.
수리하시고 내용증명 한장 날리면 수리비 줄겁니다.
차 고친 견적서와 함께 피해본 내용(증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대에게 소송해서 받아야 되는거 맞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고,
안보내주면 전자소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찻아보면 전자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방형사와 통화 했는데 토시하나안틀리고 '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것이라 인적사항은 못알려주고 방법도 모르겠고 고소하고 법원통해서 인적사항 받으세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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