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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6.04 09:57 답글 신고
    밎습니다.
    대인 피해가 없으면 민사해야죠.

    수리하시고 내용증명 한장 날리면 수리비 줄겁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6.04 10:00 답글 신고
    물피 경찰에 신고된거 상대 가해자인거 확인하시고,
    차 고친 견적서와 함께 피해본 내용(증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대에게 소송해서 받아야 되는거 맞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고,
    안보내주면 전자소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찻아보면 전자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레벨 일병 날아라정의감 20.06.04 10:17 답글 신고
    상대 인적사항은 모르고 차량 넘버와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금방형사와 통화 했는데 토시하나안틀리고 '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것이라 인적사항은 못알려주고 방법도 모르겠고 고소하고 법원통해서 인적사항 받으세요' 하네요.
  • 레벨 일병 날아라정의감 20.06.04 10:17 답글 신고
    와.. 진짜 억울하고 답답해서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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