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입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니구요.
1. 카페 야외 테라스에 있는 철제의자가 강풍에 날려 도로를 침범 하였습니다.
2. 제가 우회전을 하다가 의자 다리에 차량이 긁혔습니다.
3. 카페 주인이 책임질수 없다 하여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카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사항
2018년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 하였고 어제 소송내용 확인하던 중 2019년 보험사에서 소송취하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물론 소송취하와 관련하여 저에게 연락을 안줬습니다.
보험담당자랑 통화 결과.
상대방이 차량수리 금액을 변제해서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왜 안주냐고 물어보니, 보험사에서 지급한 차량 수리 비용만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별도로 자기부담금 돌려달라고 소송하지 않으면 못돌려받는 건가요?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받고 대리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부담금은 피해를 준 카페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소액이므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자기부담금 뿐 아니라 렌트특약 미가입일 경우 렌트비로 알아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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