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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4.28 10:19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받고 대리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부담금은 피해를 준 카페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소액이므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살려줍쇼 20.04.28 10: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복잡하네요.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4.28 11:01 답글 신고
    수리비가 얼마고 카페주인이 얼마를 지불한지를 알아야지요 가령 수리비가 100인데 카페 주인이 100을 변상하면 내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받아오는 것이고 수리비가 100인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80을 요구했다면 나머지 20은 카페주인한테 받아야죠 또한 보험사에서 나간 돈이 없을 경우엔(상대방과실100%)일 땐 자차처리에 의한 보험료 상승도 없어야 하겠고요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0.04.28 11:16 답글 신고
    보험사의 소송에서 자기부담금까지 진행하는건 월권이라는 법적해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쨋든, 자기부담금 뿐 아니라 렌트특약 미가입일 경우 렌트비로 알아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레벨 일병 보름달좋아 20.04.28 11:40 답글 신고
    https://youtu.be/2pHchgj4vjw
    영상 참조 해 주세요
  • 레벨 원사 3 chu0853 20.05.15 15:46 답글 신고
    보험사가 과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만을 청구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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