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 판시 내용>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
"A씨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속도가 22.5~23.5㎞/h로 추정하고 있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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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최종 결심>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제한속도(30㎞/h)보다 낮은 시속 23.6㎞/h로 주행 중이었다"
"본인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오래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
<앞선 검찰 구형 내용>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
그럼 왜 안해 줄까요?
분명 30Km이하면 민식이법에 해당안된다고 본인 입으로 말 하지 않았나요??
민식이가 하늘로 간건 많이 안탑깝지만 저 운전자도 정말 불쌍한거 아닌가요?
합의 안된게 좀 큰듯..?
합의가 안되서 그런건가..;;;
횡단보도라서 무단횡단도아니고 합의도안되고 감형사유가 없나보군요
그럼 왜 안해 줄까요?
분명 30Km이하면 민식이법에 해당안된다고 본인 입으로 말 하지 않았나요??
민식이가 하늘로 간건 많이 안탑깝지만 저 운전자도 정말 불쌍한거 아닌가요?
처벌받는겁니다. 스쿨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벗어날수없는 사고입니다.
http://youtu.be/vbWj86kdarI
회피가능성이 없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과실범이 성립.
차리리 스쿨존을 차없는 거리로 만들던가 아니면 애들이 행단보도 아니면 못지나가게 무단행단 못하게 길옆으로
방지막을 설치 하던가.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잇는 사고로 전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금고형에 처해진 저 운전자에게 동정의 한표를.
돈돈돈돈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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