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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4.21 12:35 답글 신고
    (수리비+교통비/렌트비자부담한금액)x0.2 가 20만원보다 크면 20만원, 작으면 그 금액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조나단87 20.04.21 13:03 답글 신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당연히 안된다고하네요 소송이답인거겠죠?
  • 레벨 이등병 마콩심이 20.04.21 19:13 답글 신고
    아직도 참교육이 안되있으니 이나라 보험사는 참
    한변호사님 유툽이나 한번 더 봐바야겟네요.
  • 레벨 중사 2 명가복원 20.04.22 23:41 답글 신고
    60만원에 80%가 님 과실이구요.
    그럼 48만원을 님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고
    20이 자기부담금이고 자차 보험처리로 28만원이 된건데., .20만원 낸거 돌려달라하면 님이 부담해야되는 48만원중 20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험가입할때 자기부담금 20~50내게 가입했잖아요ㅎㅎ 상대방 과실 20%로 12만원 부담하면 되는데 상대 보험사가 내야하나ㅋㅋ소송해도 100번 집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20.05.15 16:16 답글 신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시네요..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금액에서,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남겨두고 보상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혹시 보상과 직원이 아니라면,
    더이상 잘못된 정보를 나누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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