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답변받고
그런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가서보니 경고장발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왜 경고장 발부이냐고
저차가 유턴을 했는지 유턴을해서 정차를 한건지?
명확하게 입증이 안된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긴 사거리인데
그리고 제차 앞에 있던 트럭이 좌회전 한다고 가서
제앞에 없으면 어디로 간걸까요 물어보니
어버버?? 그럼 왜 처음에 답변은 사실확인하였다고 하니 어버버
자동답변? 답변을 달아야 처리된다 라는 말을 들었네요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저게 위반인가요 아니면 에메한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저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다시 이의제기 하겠다고하니
말하니 어짜피 자기 관할경찰서로 가서 자기가 처리한다고 하니 상관없다고하네요....
그래서 소극신고 해버렸네요
유턴후에 주행을 했는지 정차를 했는지가 왜 필요함ㅋㅋ
ㅋ 참 신기한 상황임.
그때 저는 유턴구역이 없는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앞차가 횡단보도위에서 유턴한것을 신고했더니 유턴금지 표시가 없어서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그 교통경찰 말로는 노면표시나 유턴금지 표시 없으면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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