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전에 먼저 저도 갓길로 간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일로 저도 신고대상이면 과태료 처분받겠습니다.
퇴근길 서안산 빠지는 램프구간에서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하길래
사고가낫나보다 하고 갓길 주행하였습니다.
근데..저 트럭 이 갑자기 차를 정차했더군요
그이유는 뒷차 라이트가 밝어서 언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열받고해서 제가 트럭기사한테
난리쳤습니다.
당신때문에 뒷차줄줄이사고나면 책임질꺼냐고
하는말이 사고가낫냐? 이 답변이옵니다
음성제거이유는 20초정도 저랑 언쟁이 잇어
음소거했습니다.
혹시 저거도 신고가가능한가요?
유툽 링크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죄송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4조).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위반 시 제재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1호)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욕해도 칭찬받을 상황인듯 하네요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앞차가 신고 해야겠네요
근데 미틴놈은 확실 하네요
앞차가 차선 막고 시비중이였죠?
어쩔수 없는 상황이네요
과태료 나와도 증빙가능하시면 면책 됩니다
글쓴이께서는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즉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된 사정이 없음으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앞차가 상향등(차주도 모를 가능성이 큼)
2. 트럭이 눈뽕맞아 분노게이지 상승.
3. 트럭이 도로 한가운데서 제동.
4. '아줌마 정말 너무 하네.시 블라블라~'
5. '왜 난리에요? 아몰라 흥~'
6. 블박차는 갓길로 회피
7. 블박차가 트럭한테 따짐.
8. '그래서 사고 났냐고요~'
이런 스토리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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