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변호사법 위반이 맞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어 글로써 답변을 대신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에 휘말린 사람, 즉 의뢰인에게 금품 혹은 수수료를 받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 결정과 관련하여 중재 및 화해를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수수료를 받고 계약자의 보험금 중재 등을 하는것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수수료 혹은 금품은 모두 몰수의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손해사정사도 예외는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중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교통사건사고 해결과 관련하여 수수료 형식의 금액이 오고갔고 개인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나 사무처리 등을 대행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법원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사정사들이 업무수행을 할때 관련된 법규를 숙지하고 흔히 말하는 보험브로커 역할을 근절하도록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유명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것이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되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2000도513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6232
부정하고 싶은분들이 있네요.
이건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고발도가능합니다.
이슈글보니 입금바란다는글 자체가
금품 수수료를 요구한거라 빼박 100%예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4195/1/1
제일 처음 글입니다. 글삭하신분이 둘중에 한개 글 링크로 가지고 오셨어요
지웠네요
의뢰인에게 금품 혹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재를 하는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부정하고 싶은분들이 있네요.
이건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고발도가능합니다.
이슈글보니 입금바란다는글 자체가
금품 수수료를 요구한거라 빼박 100%예요.
전 범죄사냥꾼님처럼 깊게 아는게아닌 앝은지식이지만 깊은 지식을 물어볼수있는 인맥은 있어서요 ㅎ
아 그나저나 옵토님 요즘 교사블에서 조금 뜸~ 하신거같습니다 ㅋㅋㅋㅋ
전 제 전공으로만 벌꺼예요.
코로나 때메 장사가 안되서 피가 코로나 올것같아요~ 젠장 ㅜㅜ
그러다 잘못되고 지면 누가 책임지려는건지;;
아시다시피 단한케이스의 작은 미묘한 차이에 따라 과실부터 변화 하는게 많이 있다보니
저도 함부로 교사불 에 감놔라~ 뭐놔라 안하는건대 ;;
옵토님 저 일하는 펌이 서초에요 ㅋㅋㅋ 다만 집이 대전이라 출퇴근하지만 남부지원 이셨다니 ㅋㅋ
진짜 시간 나서~ 한번 남부지법 들리겠습니다. 커피 좋아합니다 .. 부적들고가겠습니다..
다만 목동에서 장사해요.
남부지법서 얼마안멀어요
카톡아이디 쪽지로 드릴께요
그것과는 별개로 차라리 돈을 받는 티라도 냈으면 덜했을텐데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는냥, 무료 변호사인냥 행동하며
교사블에서 위인처럼 떠받들여지고 순진한 사람들 속여서
뒷돈받아가며 앞뒤다르게 행하는 모습이 정말 더럽고 역겨울뿐입니다.
저 역시 사실을 알기 전 그인간을 매우 존경했었고,
어떻게 돈한푼 안받고 그렇게 열심히 할수가 있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럴순 없는거였네요. 세상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었네요ㅋ
그인간으로 인해 정말 댓가없이 선의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까지 허탈감을 줄까 우려되네요.
하나 더 배우고 갑니다.
이게 큰문제인가요? 왜 그러는지모르겠네요 도움받을땐 수수료 주더라도 하고싶어서 하다가 수수료줄려니 아까워서 그른가?....
그냥 착한일한다고 도와주고 나중에 수수료 달라고한거면 잘못된건 맞다고봄니다!!!!!!!!!!
분명히 도와주기전에 수수료 애기 나온거면 둘다 똑같은거아닌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