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제목에 제 닉네임을 다 올려주시고..
공개적으로 제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공개적으로 거론해드려야겠지요.
노란바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교사블은 이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사블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제가 어떻게 생각한들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요구할 이유나 자격이 제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과 신념은 제가 가진 것일 뿐, 그것이 다른 분들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노란바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노란바나나님의 자유이므로 그것이 신념이라면 그렇게 지켜 나가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 그에 대해 감수하시겠지요.
저는 노란바나나님의 댓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사랑xxxx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만 보기를 원한다면 교사블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게 쪽지를 보내든지 해야지요. 공개게시판에 저만 보라고 올리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특정 개인만 보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인 서신이나 쪽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연락처는 저의 프로필에 보면 있습니다. 상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의도인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들 굳이 제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특이하신 모양이지요.
다음으로 로드파이터님이신가? 아마도 부계정인 것 같은데.. 노란바나나님의 글에 댓글로 변호사법 제109조를 거론하시면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십니다만, 변호사법의 규정과 그 대상에 대해 오해를 하셨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항의 제33조는 변호사의 독직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고,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2항의 규정은 변호사(변호사의 사무직원 포함)에게 해당하는 조항이지요.
아마도 이 109조 1항의 규정을 가지고 사랑xxxx님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xxxx님이 행한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행위는 쉽게 말해 소송에 대한 것과 행정심판 등에 대한 사건,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의 수사사건, 특별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의 사건(예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등)과 그 외의 일반 법률사건에 대한 행위입니다.
사랑xxxx님이 한 행위는 피해자인 개인과 보험사와의 협상을 중재보조(2020.04.08 00:59수정)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없겠지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면 저의 지식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현직 변호사와 한참대화했습니다.
원하시면 카톡내용보내드릴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자가 수수료를 받고 계약자의 보험금 중재 등을 하는것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수수료는 모두 몰수의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손해사정사도 예외는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중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유명한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도513
광범위로 봅니다.
이슈된글들 쭉보여주고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고소뿐만 아니라 고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아닌자가 수수료를 받고 계약자의 보험금 중재 등을 하는것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수수료는 모두 몰수의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손해사정사도 예외는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중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유명한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도513
저는 중재라고 표현했습니다만(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사랑xxxx님에게 듣기로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험사 주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반박하여 보험사가 당사자에게 적절한(?) 제안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를 대행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독단적인 처리 , 수수료는 안됩니다.
항상 보기 좋게 생각 하는데 역시나 보기 좋네요
미호님이 생각하시는 특정성은 판사가 결정 할것이며 인정 되더라도 약식 기소로 벌금 좀내면
끝나는 간단한 사항 입니다 물론저는 그분을 지칭하지 않으며 고소장이 날라와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 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건 교사블서 자신의
금전전 이익을위해 수수료를 받고 일 처리를 해주는게 정당화 하냐 입니다 그부분이 미호님 글에
빠지셨는게 아쉽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라
쪽지로 물어보는게 마땅하나 제생각에는
교사블서 이런 상업적인 행동을 해도 정당화
할수있냐?에대한 물음을 미호님이 직접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대답을 듣기 원했고 이미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본인이 눈팅은 할것인데
직접적인 해명글 없는것에 제 기준에 게시판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 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든, 무상으로 처리하든 제가 그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공개적인 게시판에 답변을 듣기 원한 적이 없습니다만? 님의 댓글에서 욕설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궁금한 점을 답글로 문의했을 뿐이지요.
송구하네요~
내사랑미호님 또한 부계정이시지
않나요^^
어짜피 보배에서는 흔한거아닌가요~
나쁜짓을하는것도아니고~
그리고 반론하시는게 네이버검색하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법을조금아시는듯 한데 이번문제
충분한 문제거리는 맞는데 내사랑미호님
의 개인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그사람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법과는 거리가
멀어 잘 모릅니다~하지만 죄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할수있는데 내사랑미호님이랑 생각이다르다고 해서 그사람이 틀린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 11월까지 사용하던 계정은 더 이상 보배에서 활동하지 않고, 새로운 계정으로 활동할 뿐입니다만?
보배에서 흔한지는 몰라도 저는 이 계정만으로 활동하므로 다른 분들이 여러 계정을 혼용하든 말든 제가 상관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 저는 님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님이 욕설을 섞어서 비방하는 내용이 법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의 의견이 맞고 님의 말이 틀렸다고 한 적은 없지요.
그리고 저는 법을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 쳐다보기만 한 정도로 밖에 모릅니다. 적어도 법을 안다고 하려면(조금이든, 잘이든) 법학석사 또는 변호사, 또는 법조계에서 오래 종사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겨우 법학과 3학년에 불과한 저로서는 법을 안다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직 변호사와 한참대화했습니다.
원하시면 카톡내용보내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과 미호님이 생각
하는 그사람과 전 다르다고 생각 하는데 미호님은 자신이 생각 하시는 그사람과 같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분과는 연락도 하는 사이 라구요?
ㅎㅎㅎ 모욕죄 명예훼손 들먹이며
제댓글에 떡밥 던지시길래 저도 떡밥 던져봤습니다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니 하는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것이며 제글 논점에 관심없으시면 제 글에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마시죠
그리고
미호님 써놓은 댓글을 보면 교사블서 이미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건 어쩔수 없지만요.연락하는 사이라니그사람에게 자격증이 없다면 고소당할 수 있으며 본인도 처벌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님의 주장(신념?)에 대해 댓글을 달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님이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욕설을 계속 달기에 한 마디 했을 분이지요.
제게 댓글을 달지말라고 하기 전에 님은 저에 대해 거짓말을 달지 마시지요. 제가 언제 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물음에 대해 직접 공개게시판에 답변하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연락도 하는 사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만? 작년에 교사블의 여러 회원님들과 같이 만났을 때 본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연락도 하는 사이라고 했지요? 거짓말을 계속하면 버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xxxx님에 대해 욕설을 열심히 하더니 제게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거짓말은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첫번째 댓글에 사xxxxx한테 듣기로라고
쓰셨는데요?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댓글보시고이야기 하시나요?
제가 가입한지 얼마 안되지만
모든 댓글은 다봅니다 거기에 당신이 말한
사람의 그주장의 댓글은 없었습니다
거짓말 했다고 주장 하시는 부분은 미호님이 판단 할 사항이 아니고
제3자인 당신이 끼어들 문제도아닙니다 전 여전히 당신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흰선 주차문제로 입에 걸레 물고 미친개 마냥 댓글로
날뛰는거 본적있는데 내가 그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없습니다 당신도 내댓글에 무슨자격으로 지적질 하시는지 그부분이 이해하기 어렵군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모욕죄 명예훼손 운운하며
겁박하지마세요
공개적으로 원한건 저고 응답한거는 미호님입니다 미호님 댓글이 제 생각에
이상 하다 싶어 공개적으로 올린것뿐입니다
쪽지로 주시면 삭제 할수도 있었겠지요
마지막으로 판단은 미호님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겁니다
당신이 판사면 벌금 때리시던가
날 언제 봤다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일까? ㅎㅎ
싸가지 없게 저를 보고 당신이라고 했으니 저는 너라고 지칭하도록 하지요.
너야말로 댓글을 보기나 합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에 교사블의 여러 회원님들과 같이 만났을 때 본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라고 했는데?
아.. "작년에 교사블의 여러 회원님들과 같이 사랑xxxx님을 만났을 때 사랑xxxx님 본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라고 했어야 너는 알아들을 수가 있나 봅니다..
진작 눈치 챘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xxxx님에게 연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지 일 년이 넘었고, 그때 서로 소개를 닉네임으로만 해서 실명도 모르고 폰번도 모르지요. 굳이 연락을 하려면 쪽지를 보낼 수는 있는데, 왜 연락을 해줘야 할까? 뭐.. 네가 연락을 하든지..
거짓말이란 것은 네가 하는 욕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답글을 단 것이고, 넌 그것을 네 생각이라면서 제가 공개적인 답변을 원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지. 네 생각이었다면 “원했고”가 아니라 “원하는 것 같고”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흰색실선 주차문제로 미친개마냥 댓글로 날뛴 것은 너였지요. 난 적어도 욕설과 비아냥은 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가 한 짓을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글은 삭제되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읽어보지 그래?
겁박이라.. 자기가 해 놓고도 겁이 나는 모양이지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것이 겁박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제가 왜 네게 쪽지로 보내야 하지요? 네게 삭제해달라고 할 생각은 그때도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만? 욕설을 지껄이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왜 제가 삭제를 요구해야 하지요?
판사가 판결하는 것과 교사블에서 의견을 올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요? 당사자가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할 것이고, 검사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겠지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으로 기소할지는 검사가 판단할 것이고.. 판사는 기소가 되면 심리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든지, 실형을 선고하든지 하겠지요.
광범위로 봅니다.
이슈된글들 쭉보여주고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고소뿐만 아니라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면 위법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의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저번과 패턴이 똑같네요?
말 꼬리 물고 늘어지는거요
"당신"이라 말해서 기분 잡쳤어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 하기에 싸가지 없는
놈한테는
싸가지 없이 이야기 해주시겠다 ㅎㅎ
그러시던지요 무서워할 타이밍인가?
첫번째댓글에 그렇게썼고 미호님이 한번봤다고
글쓴것고봤고요
들었다고해서 연락하는사이냐?
정모때 그러더라 나는 지금상황을 이야기 하는데
정모때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안돼죠
지금 교사블서 영업 뛰는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돈받는거 알고있어요?
교사블서 지식 나누어주고 돈받는거에대해서
물어본건데 자꾸 논점을 흐리시네요
내가 쓴글에 "당신이" 답변한거없이
글 올리신 내용은 질문에 상관없는
답변 이었습니다
댓글에 돈을받던지 말던지 관심없다
라는 걸로 답변해주신 걸로 이해 할께요
이야기를 할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그부분만 쓰시고 다른 이야기는 자제해주세요
법체계는 설명안하셔도 저도 알만큼 알아요
"당신이"이야기 안해도
그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
그부분 그만 하세요
흰선주차도 제기준엔
"당신도"미친개 랍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냐?
모욕죄 운운 하길래
"당신"한데 물어본겁니다
공개적으로 원한건 저고 응답한거는 미호님입니다
문법이 이상합니까? 내가 원한다는 의미인데요
당신이 원하는것같은게 아니라요
그렇게 사십시오. 누가 말리겠습니까? ㅎㅎ
지금당장 당신은 내가 무엇으로 보이나요?
부처로 보이시나요? 돼지로 보이시나요?
대답할수있을까요?
날 개로 본다면 당신또한 개죠
이글은 본인이 본인을 욕하는 글입니다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살아가는 겁니다
내인생은 내가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는겁니다
법학과 3학년이라고 댓글에 달아놓으
셨던데 변호사 시험 꼭 합격 하시고
그 분야에서 일할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학 대사 말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이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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