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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5228
상가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다른곳에 조그만가게하나 있구요
간혹보면 집이든 가게든 나오다가 여는문에 닿게 주차해놓은 사람들 있는데 문열다가 문이 차에 닿아서 기스나 찍힘이나면 과실비율이 어텋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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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위치에 따라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한다거나
문을 못열정도로 해놓았다던가 하면 그 많큼 주차과실이 들어갑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다라질 수 있지만 가해자인건 면하기 힘듭니다.
문열고 나오다가 그로인해서 차에 상처가나면 문열고 나온사람 책임이라구요?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두어달에 한번꼴로 그리 주차해놓은적이 있어서 나올때 늘 조심하는데
초.중 아이들이 있다보니 걱정되서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애들이 조심성이 없자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남겨본겁니다
민간에서는 복 나간다고 대문은 대부분 안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밖으로 열게 되어 있나요?
좀 특이한 경우네요,
차주한테 대인요청 하시면 됩니다.
차를 찍을정도면 사람도 지나갈수있는데
바깥쪽으로 여는문을 막 열어재끼면 안되죠.
들어갈땐 차가 없는데 나올때 주차되어있는경우도 있었거든요
대문도 못열게 주차되어있는걸 대문열다가 기스나면 문연사람 책임이라니
님 지나가는데 다른집문이 확 열려 부딫치면 그런갑다 하고 가실려나?
문을 못열게 주차되어있는걸 몇번본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문열다가 사고나면 어떻하지 누구과실이 더 클까 생각해본적이 있는데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보행중인 사람과도 사고가 날수도 있겠네요
좁은 골목길이라면,
아이들도 간혹 차량 구석쪽으로 통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히 열 수 밖에요
혹여나 아이들은 인지 하기가 어려우니
도어의 스톱퍼 위치를 바꿔서
당기는 방향으로 문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2층부터 주택인데
2층 대문열면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라 안쪽으로 밀면서 올라갈수가 없어요
진단서 첨부해서 사고신고 하시고, 대인접수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과실 상계해서, 합의금 받은걸로 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우편함이 있어서 대문이 활짝 열리지 않거든요
가정이나 매장이나 문을 여닫을때 발생한 접촉사고는 고의성이 아니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가령 안에서 밀고 나올때 발생한 사고는 0
밖에서 들어갈려고 문을 당기땐 발생한 사고는 과실 발생 한다고 보았습니다.
혹시나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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