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과속을 유도하는 암행순찰차(?)라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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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 120 달리던 중 암행 차량이 똥침 놓기 시작
->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추월)차로입니다. 앞지르기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1차로로 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앞지르기 후에는 원래 차로로 복귀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암행순찰차가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 될 수 있으니 원래 차로로 복귀하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킨 것은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2. 속도 올리니까 암행 차량이 계속 따라붙었고 그러다보니 190까지 오름
-> 암행순찰차가 하위차로로 복귀하라는 것을 지시했음에도 오히려 속력을 더 높힌다면 당연히 암행순찰차도 해당 차량을 따라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암행순찰차의 역할이자 직무입니다. 이미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계속하여 속도를 높혀 주행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제가 당시 단속 경찰관이였어도 음주운전 혹은 수배자를 의심했을테고 더 과속을 한다는건 오히려 더 빠르게 도망가는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 입니다.
3. 경광등이 켜졌고, 근처 경찰관서에서 벌금 110만원이 나옴.
-> 암행순찰차는 처음부터 경광등을 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경광등을 키고 사이렌을 킨다면 암행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경광등을 키고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안전이 확보된 갓길이나, 졸음쉼터, 휴게소 등으로 이동할것을 지시합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연속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건에 대해 누적하여 모두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4. "너희(경찰)가 자꾸 따라 붙어서 과속한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사실상 뒤에서 압박+경쟁심리 자극하여 과속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 고속도로는 레이싱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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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단속 관련한 법원 판결 소개합니다.
'난폭운전' 암행순찰차에 단속되어 면허취소
2018. 4. 27. 09:4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으로 약 7분 사이에 속도위반 등 총 14회 위반하였고 뒤 따르던 암행순찰차 근무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의3, 제151조의2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된 후 동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규정에 따라 벌점 합계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던 운전자는 2018. 7.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청구기각의 재결이 내려지자 창원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사유는 당시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인데,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 시간에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벌점 초과를 유도하는 단속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일탈한 것인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동화기계 고장으로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과거에 교통법규를 비교적 잘 준수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인 경찰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취소처분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9. 3. 27. 선고 2018구단12160 판결을 통해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난폭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른 벌점의 누산방식이 범죄행위에 대한 죄수 평가방식이나 형법상 처벌례와 다르다고 하여 이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속단할 것도 아니고,
벌점의 누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작위 내지 부작위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 정도를 수치로 계량화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지나쳐 운전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존재했던 각각의 위반 행위마다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특히 각 위반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낀 운전자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난폭운전은 특정운전자의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고 단속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많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 위법한 것이라 볼수 없고,
시간적으로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벌점이 면허취소기준 121점의 2배를 능가하는 250점에 이르게 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암행순찰차 함정수사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을 인용하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나,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잠시 2~3초만 2차로로 빠졌다가 다시 1차로로 복귀하던가 ㅋㅋㅋㅋ
계속 과속...
근데 10분에서 15분뒤 멀리서 소나타 일반 차량이 미친듯 쏘면서 오다가 2차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제차 뒤로 쏙 들어오더군요.
근데 이 미친놈이 계속 똥침 놓으면서 쫓아오길래 이걸 피해서 가야되나 생각하면서 정속으로 가고있었는데 몇분 지나서 1차로에서 쏘는 다른 차량 쫓아가면서 경광등 켜더군요.
가끔 보면 암행순찰차도 엄청 도발하는거 같아요.
물론 신경안쓰고 제갈길 가면 그만지만, 도발하는것도 직접 봤던터라 단속 행태가 백프로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규 지켜가며 안전운전 하면 되지만 똥침 놓으니 엄청 신경쓰이는건 사실이더라구요.
잠시 2~3초만 2차로로 빠졌다가 다시 1차로로 복귀하던가 ㅋㅋㅋㅋ
계속 과속...
근데 10분에서 15분뒤 멀리서 소나타 일반 차량이 미친듯 쏘면서 오다가 2차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제차 뒤로 쏙 들어오더군요.
근데 이 미친놈이 계속 똥침 놓으면서 쫓아오길래 이걸 피해서 가야되나 생각하면서 정속으로 가고있었는데 몇분 지나서 1차로에서 쏘는 다른 차량 쫓아가면서 경광등 켜더군요.
가끔 보면 암행순찰차도 엄청 도발하는거 같아요.
물론 신경안쓰고 제갈길 가면 그만지만, 도발하는것도 직접 봤던터라 단속 행태가 백프로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규 지켜가며 안전운전 하면 되지만 똥침 놓으니 엄청 신경쓰이는건 사실이더라구요.
그러지 않고서야 2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를 왜 똥꼬 찌르겠어요.
돈나가니 오열
왜 렉카는 왜 안해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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