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종일 떠들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 6000만원을 훔쳐 날아났던 용의자 2명이 범행 5시간만에 충남 논산과 대전에서 각각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연말 얼굴 없는 천사가 몰래 성금을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3일전부터 잠복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특히 수사를 피하기 위해 SUV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뛰는 도둑 위에 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탐문 중이던 경찰에게 '수상한 차'의 차량 번호를 건넸습니다.
이 시민은 평소 보이지 않던 차량이 근래 있었고, 번호판이 흰색 물체로 가려져 있던 것을 눈여겨 보던 중 의심을 품어 차량의 번호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안에 차량의 정보와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고, 피해금이 사용되기 전에 용의자를 체포하여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은 '아기 엄마'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시민은 관할 경찰서장 표창 혹은 지방경찰청장 표창과 함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따라 보상금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한 행동이며, 이러한 장면을 목격할 시에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해도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제보가 있기에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차량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다는 점, 차량의 번호판이 고의로 가려져 있는 등 수상함을 의심하고 용감한 행동을 한 시민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범 2명은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차량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 참고로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모욕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고의가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서 받게되는 처벌과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때 성립하는 모욕죄의 처벌과 비교해보세요.
훌륭하신분입니다.
혹시 보배하시는건 아닌지 조금 의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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