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제 차 와이퍼에 쪽지가 적혀 있어 확인해보니 위층 사람이 '범퍼접촉 010-xxxx-xxxx' 이렇게 적어둬서 연락을 해보니 주차된 차량을 박은걸 인정하였습니다. 저에게 공업사에 맡기고 차량 수리가 완료된 후 영수증을 첨부해주면 렌터카와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통화내용 저장되있음)고 하여 즉시 제 차의 파손부위를 사진촬영 하고 공업사에 견적서를 떼니 헤드라이트, 범퍼, 라디에이터 등 수리비용이 약485,000원가량 상태입니다.
오늘 공업사에 맡기고 렌터카도 빌렸구요.. 그 후 가해자에게 공업사에 맡겼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문자 답장으로 온게 '과실 상계도 나올겁니다. 내용증명 보냈어요. 차량파손 부위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대로하세요' 이렇게 왔는데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권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본인 부담금 20만원이 생길텐데 그것도 받을 수 있을지요..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ㅠㅠ
먼저 수리하면 못준다 빼째라하는 경우 많습니다 보험접수하세요
구상권하면 자기부담금 못받습니다 소송해야 받습니다.
어디 평행주차 하셨나요? 아니면 통로막고 세우셨나
가해자가 배짱이네요
하는 뽐새가 곧 대인 들어올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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