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시고 주변 운전자 분들께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좌회전(우회전) 금지표시가 없고 차로가 이어지며 주변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로에서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직진하는 본인이 조심해서 직진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웬만하면 좌회전 우회전 도로에서 직진 안하시려 하신다는 분들(그나마 이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그것도 노면표시를 외우고 있는 곳, 본인 동네나 회사 근처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노면표시는 정지선 바로 앞에서야 나오는데...)이 계십니다
* 좌회전(우회전) 금지표시가 없고 차로가 이어지며 주변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로는 노면표시에 좌회전 우회전 표시만 있더라도 원래 직진차로 입니다 당연히 직진가능한 차로이고 다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면 다른 곳 말고 이곳에서 하라일 뿐 좌(우) 회전 전용차로나 우선,권장차로가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가운데 차로 직진노면표시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좀 널리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것은 참고자료 확인해주세요~
참고자료(전문가)-
https://youtu.be/zcmpDEK0Tq0
https://youtu.be/Pu1Sxf5GlJc
https://youtu.be/mRelhKwlHiI
https://m.blog.naver.com/starshow88/220765567499
하지만 그 행동으로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건 과태료가 부과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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