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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11.03 15:15 답글 신고
    ㄱㅈ인가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19.11.03 15:19 답글 신고
    수준높은 글 부탁해요
  • 레벨 하사 1 왕오춘 19.11.03 15:24 답글 신고
    해도 되는것이기때문에 당당히 하다보면 사고나는 일이 생기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옆 직진차선 1차선 들어오는 차랑 접촉사고 유발하느니 저라면 안하고 말겠네요..ㅎㅎ
  • 레벨 병장 알달상 19.11.03 15:35 답글 신고
    그런 차로에서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내 차로로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나면 당연히 상대 100% 입니다 위의 한문철 변호사 동영상에도 설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진해도 되는 차로가 아니라 원래 직진차로에 더해서 좌회전 하려면 이쪽으로 하라는 안내표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좌회전 차로인데 직진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직진차로인데 좌회전하려면 다른데 말고 여기서 해" 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좌회전(우회전) 금지표시가 없고 차로가 똑바로 이어지며 주변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로임을 전제로 할 경우입니다
  • 레벨 하사 1 왕오춘 19.11.03 16:04 신고
    @알달상 네. 상대 과실이겠죠? 전 피곤하니 그런일 안생기게 합니다. 버스랑 나란히 안달리는것과 같죠. 개취라고 보심 됩니다.
  • 레벨 병장 알달상 19.11.03 16:07 답글 신고
    네 그래서 많이 알려져서 이런 도로에서는 모두가 1차로는 비어있는데 2차로 줄도 긴데 거기만 쭈욱 서있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직진차로인데 몰라서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 레벨 준장 서닉 19.11.03 16:01 답글 신고
    대부분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애들은 직진차선 막힌다고 존나 쏘는 새끼들이 대부분임.
    그러니까 사고가 많죠.
  • 레벨 병장 알달상 19.11.03 16:10 답글 신고
    규정속도는 당연히 지켜야죠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아니라 직진차선이에요..
    좌회전(우회전) 금지표시가 없고 차로가 이어지며 주변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로에서는..
    노면표시가 좌회전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경찰마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19.11.03 17:22 답글 신고
    이상황을 두고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지만......)

    일반 상식으로
    누구에게라도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안하는게 좋을듯요

    잘보고갑니다
  • 레벨 병장 알달상 19.11.03 17: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위에 적혀있다시피
    상대차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여야 직진이 가능한 차로입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9.11.03 18:22 답글 신고
    직진금지가없는 차로에서 직진한다해도 위법도 합법도 아닌 경우입니다..

    제발, 직진해도된다는것을 합법인양 알고있으면 안됩니다.
    직진하지마십시요. 다만 직진하더라도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지않았으니 처벌할수없다는것뿐. 사고나면 과실있습니다.
  • 레벨 병장 타락천사99 19.11.03 21:37 답글 신고
    차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직진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직진하는 도중 차가 교차하는 갈림길이 나올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면에 좌, 우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교차로에서 직진 차가 우선이도 하고요.. 님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모든 도로에(교차로 포함) 직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직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교차로나 또는 차로에 변동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앞으로 직진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레벨 병장 알달상 19.11.04 09:05 답글 신고
    역시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주장을 보니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근데 도로교통법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꽤 많이 아시는 겁니다.....
    왜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고 지금도 만들 생각도 안하고 있을까요? 실수로? 의도적으로? 6천여건의 소송을 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변호사와 경찰학교 교수 등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시려면 최소한 반대되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 참고자료들 안보신 거든가..제발 좌회전 우회전 노면표시가 안내표시라는 걸 모르고 계시면 안됩니다 지시선이 아닌데 그걸 지시선으로 알고계시기 때문에 합법 불법같은 말도 안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는 불법이 어디 있나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들은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약간 말장난 같은거예요 합법이란 건.. 그냥 위법이 아닌 건 다 합법이고 이 상황은 위법이 아닌거거든요
    왕복2차로에서 노면표시가 좌회전 표시인 차로가 있습니다 직진하는 것이 안되나요? 직진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물론 수많은 교차로에서 직좌 직우로 표시해놓지 않아 지금도 수 많은 사람들이 현행법을 헷갈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라도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이건 명확히 알아두세요
    직진하면 안되는 곳인데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은 게 아니구요 원래직진가능한 도로에 안내표시만 해놓은 거구요. 사고나도 과실 있다는 말은.. 전혀 아무런 사고상황에 대해 적어놓지 않은 이상한 말인거 아시죠.? 여러가지 사고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2차로 직진차량이 무리한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100:0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 위 참고자료에 다 나와있구요 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르게 알고 계셨는데.. 참 받아들이기 힘드신 건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이해를 거부하는 대신 그게 아닌지 맞는지 찾아보기로 했고 그 결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여러 도로에 적용해 본 결과 그게 맞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더 아셔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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