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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19.10.30 21:28 답글 신고
    맨위 한문철 변호사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들 그렇게 알고있고..

    대부분 이슈되는게 대응 차선이 없는데 사고 났을때지
    직진금지 없고 모두 대응차선이 있으면 사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21:30 답글 신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당연히.. 일단 일선 경찰들이 모르고 있구요.. 여기 보배드림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적은 글들 봐보시면..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21:33 답글 신고
    경찰관들이 또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딜레마 존이 있습니다
    https://youtu.be/6ufvDM_83GU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21:42 답글 신고
    어떤 분이 제 글에 올리신 댓글이에요
    그런데 좋아요가 5개 싫어요가 0개입니다

    ------------------------------------------------
    한변호사님의 주장은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이 아니라 한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므로 이것이 경찰의 단속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한 글을 올린 분의 행위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란 차마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로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직진할 수는 있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 이것은 글을 올린 분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관 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도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를 줘야 하고,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답변은 정당합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억지일 뿐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0.30 23:3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이라는 놈이 지켜야할 최소한이라서 뭔가 원칙없이 경험자의 기준에 맞춰 제각각으로 설계되고 시공됩니다. 뭔가 운전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기준이 필요하다 봅니다.

    사고가 나라고 운전자들이 알아서 운전하라고 되어 있는곳이 수두룩하죠.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23:48 신고
    @유후한돌팔이 저 위에 동영상이랑 글들 읽어보시면이 사항에 관해서 현시점에서는 기준과 근거가 명확합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30 23:05 답글 신고
    개인적인생각입니다. 좌회전을 예로들어 직진금지표시가 없더라도 그차선은 직진보다 좌회전이 우선이고 직진은 후순위로 가능한곳이다.라고 보고 그곳을 주로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은 통념상 그 차선을 직진을 안하고 비워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로 직진금지 없는 좌회전차선 직진차량은 본선의 영향을 주지않도록 직진해야하며 측방에서 차선변경(직진후 다음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하는 차량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양보해 주행해야 맞는게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차선은 바닥에 직좌 표시선 그려야 사고가 안나겠지요.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23:43 답글 신고
    그 통념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러면 수많은 편도 2차로에서 수백 미터마다 1차로 2차로 직진 차로가 바뀌는데 그 때마다 차선 변경하면서 다니시나요.. 그거야 말로 대형사고유발감인데..
    그리고 그건 안내선을 외우고 있는 장소여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건....
    도로교통법은 초행자도 어느 누가 어디에 가더라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 말이 맞지 않을까요 법적 근거 그렇게 되야 하는 근거 등을 다 대고 있는데.. 사회 통념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많잖아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31 00:13 신고
    @알달상 그게 좀 사람마다 다를순 있겠지만.. 3차로 4차로 대로에서 주로 다니던 길이 아니더라도 늘상 통행하던 사람들이라면 해당 차로를 안타고 본인 가려는 방향 차로를 탈텐데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을 예로들면 좌/좌/ 직좌/ 직우 4차선도로에서 맞은편은 길이 3차로로 이어집니다.
    2차로 직진금지없구요. 그럼 직진을 할수있는데 3차로 직좌가있단말입니다.
    말마따나 전방에 3차로 다 연결되있거든요. 그럼 2차선직진은 무과실이어야 맞다는얘깁니다.
    직좌차선이 차선변경 가해자이고요. 아니지요. 제가 얘기한 통념이라는게 오해를 살순 있지만 그런게아니라
    면허시험을 쉽게땄는지 어렵게 땄는진 모르겠지만 누구나 아 이쪽에선 통행하면 안되려나 싶은데에서는
    자제한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당연히 2차로 왕복 1차로 편도에서 직진아니고 좌회전만 있다고
    돌아가란 멍청한 얘기가 아니란뜻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시를 페인트 아끼지말고 좀 명확히 해주는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모를수 있는 사람들 햇갈리게 하지말구요.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1 07:00 답글 신고
    3차로에 직좌 있으면 당연히 2차로에서 직진하면 안됩니다.... 저도 무조건 좌회전에서 직진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동영상 글들에 다 나와있고 당연히 직진안되는 상황을 예를 드시니.. 맞아요 그 때에는 직진하면 안됩니다 거기는 자제하는 수준으로 다니시면 큰일나구요 당연히... 무조건 직진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다른 차량 통행(좌회전)에 방해를 주는 거잖아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0.30 23:27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대응차로가 없는 곳에서도 직진금지표지 없이 좌회전표지만 덩그러니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방향의 지시는 보조표지일뿐이긴합니다만 지켜서 운전하도록 노력해야 유사시 과실을 줄일 수 있는건 틀림없습니다.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23:46 답글 신고
    대응차로가 없는 곳에 직진금지표시 없는건 그 도로가 잘못된거고
    그거랑 좌회전 우회전 표시를 지켜서 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 별개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지키려고 운전하다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지키려면서 운전 할 수도 없구요 안내선이 정지선 바로 앞에만 있는 경우가 허다헌디...
  • 레벨 상사 1 오즈의맙서사 19.10.31 00:10 답글 신고
    직진 금지가 아니고서는 가능은하지만 사고나면요 이게 골치 아플겁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사고 안나게 조심해서 가던가 아님 그냥 직진 신호에 맞춰 가야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좌회전은 좌회전만된다고 생각하니 중간에 직진차가

    2차선 가다 1차선넘어가는경우가 많아요 그럼 좌회전차는그냥 1차선으로가는데 2차선 직진차랑
    박게되니 사고가 많이나죠..

    법으로 해도 이게딱 정확한판결이 힘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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