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우회전) 금지표시가 없고 차로가 이어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직진하는 본인이 조심해서 직진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웬만하면 좌회전 우회전 도로에서 직진 안하시려 하신다는 분들(그나마 이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그것도 노면표시를 외우고 있는 곳, 본인 동네나 회사 근처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노면표시는 정지선 바로 앞에서야 나오는데...) 보배드림 같은 곳에도 계속 있네요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논리에 반박해 주세요...
아니면 주위에 좀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나름 영상 올라오면 이것저것 많이 조언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https://youtu.be/zcmpDEK0Tq0
https://youtu.be/Pu1Sxf5GlJc
https://youtu.be/mRelhKwlHiI
https://m.blog.naver.com/starshow88/220765567499
다들 그렇게 알고있고..
대부분 이슈되는게 대응 차선이 없는데 사고 났을때지
직진금지 없고 모두 대응차선이 있으면 사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https://youtu.be/6ufvDM_83GU
그런데 좋아요가 5개 싫어요가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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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호사님의 주장은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이 아니라 한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므로 이것이 경찰의 단속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한 글을 올린 분의 행위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란 차마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로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직진할 수는 있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 이것은 글을 올린 분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관 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도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를 줘야 하고,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답변은 정당합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억지일 뿐입니다.
사고가 나라고 운전자들이 알아서 운전하라고 되어 있는곳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그건 안내선을 외우고 있는 장소여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건....
도로교통법은 초행자도 어느 누가 어디에 가더라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 말이 맞지 않을까요 법적 근거 그렇게 되야 하는 근거 등을 다 대고 있는데.. 사회 통념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많잖아요
2차로 직진금지없구요. 그럼 직진을 할수있는데 3차로 직좌가있단말입니다.
말마따나 전방에 3차로 다 연결되있거든요. 그럼 2차선직진은 무과실이어야 맞다는얘깁니다.
직좌차선이 차선변경 가해자이고요. 아니지요. 제가 얘기한 통념이라는게 오해를 살순 있지만 그런게아니라
면허시험을 쉽게땄는지 어렵게 땄는진 모르겠지만 누구나 아 이쪽에선 통행하면 안되려나 싶은데에서는
자제한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당연히 2차로 왕복 1차로 편도에서 직진아니고 좌회전만 있다고
돌아가란 멍청한 얘기가 아니란뜻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시를 페인트 아끼지말고 좀 명확히 해주는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모를수 있는 사람들 햇갈리게 하지말구요.
그거랑 좌회전 우회전 표시를 지켜서 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 별개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지키려고 운전하다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지키려면서 운전 할 수도 없구요 안내선이 정지선 바로 앞에만 있는 경우가 허다헌디...
그래서 왠만하면 사고 안나게 조심해서 가던가 아님 그냥 직진 신호에 맞춰 가야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좌회전은 좌회전만된다고 생각하니 중간에 직진차가
2차선 가다 1차선넘어가는경우가 많아요 그럼 좌회전차는그냥 1차선으로가는데 2차선 직진차랑
박게되니 사고가 많이나죠..
법으로 해도 이게딱 정확한판결이 힘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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