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을 뒤에서 박은 교통사고건입니다
아침에 한순간 ( 졸음운전 ) 으로 인해 앞차 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났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보험사를 부르고 상대측도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저희측에서는 우리신호에 직진하였고 상대방은 꼬리물기로 무리하게진입하여 사고낫다 주장을하였고
상대방측에서는 꼬리물기로 잘못들어온건 맞지만 선진입 차 양보 안한건 우리측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오늘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상대보험사측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적게는 제가 과실 4/6 . 3/7 정도 본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운전자 분이 인정을 안하고 있어 보험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형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차량수리라던지 . 대인접수는 또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상대차는 영상속 레이차량입니다
이건 블박 과실 8이상이 맞아요
상대운전자가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경찰신고 먼저 가셔야 할겁니다
이건 블박 100나와도 할말이 없는 사고입니다.
많게는제가 4 상대방이 6이라고 하네여 상대측에서도 그정도로 인정한다햇구요 ( 보험사 )
아직자세한건 모르는상황입니다
출근준비때문에 실시간으로 답변 못하는점은 너그럽게 양해부탁드립니다
많은조언부타드립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00827/2/1?keyword=펑복&s_cate=Subject
(보험사 다 망했으면 독점으로 손님 골라받아서
특약잔뜩걸고 대부분이 무보험차량이 되겠죠.)
보험사만 배불리는건 사실임.
꼬리물기를 한 새끼들이 잘못이지만
그걸 냅다 들이받는건 말이 안되는거예요.
상대방이 인정할떄까지 기다렷다가 해야하는건가여
이때 댓글 반응은 어느측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도긴개긴, 자강두천이란 말들이었고 굳이 법대로 잘잘못을 따지자면 그래도 죽어도 안껴주겠다고 갔다 박은 뒷차가 과실이 많았습니다
법대로 갈 경우 졸음운전에 관한건 자기가 졸았다는 것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가 없을테니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상대방이 인정할떄까지 기다렷다가 해야하는건가여
이 사고는 상대방블박을 봐야겠지만 상대방이 파란불에 정상진입 한것이라면 상대신호위반도 아니고 꼬리물기 벌금내면 그만.. 과실은 블박이 현저히 높아요.
그때도 블박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박으셨는지도 궁금..
과실 결정전에도 아프시면 대인접수요청해서 치료받으셔야죠.
상대무과실이라도 내몸 아프면 당연히 치료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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