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가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를 직우입니다.
교차로 다음 차로가 줄어들지 않고 1차로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습니다.
신호는 직좌신호가 동시에 있는 곳입니다.
즉,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꽤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 경찰은 제가 잘못했답니다. 무조건 좌회전 차로에서는 직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랍니다. 2차로 차선에서 칼치기 하더라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제가 방해한 거랍니다.
1차로에서 교차로 다음 차로까지 끊기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기하학적 구조도 아니고 안내선에 의해 정확하게 똑바로
교차로 다음 1차로로 이어집니다. 2차로로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 다음 2차로에 차들이 불법주정차되어있고 우천상황이라 시야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2차로 차선이
1차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한 위험하게 운전한 제가 잘못이랍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것이 전혀 아님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부산에서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
경찰조사관들한테 특강한 동영상도 있죠.)
비가 오고 시야확보고 안되고 교차로 다음 불법주정차들이 있으면 당연히 진로변경하는 차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처음에 경찰은 제가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라 우겼습니다 ^^;;;;;
그러다가 제가 진로변경을 안했는데 어떻게 진로변경방법위반이냐 하니 이렇게 주장하네요.
지시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운영계에도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많은 운전자들이 안헷갈릴 수 있겠냐며
경찰조차 헷갈릴 거라면 모든 진진금지표시가 없고 도로가 좁아지지 않는 곳의 노면표시를
좌회전 우회전에서 직좌, 직우로 바꿀 것을 민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한 글을 올린 분의 행위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란 차마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로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직진할 수는 있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 이것은 글을 올린 분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관 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도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를 줘야 하고,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답변은 정당합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억지일 뿐입니다.
2.교차로 이전에 차선이 2개
3.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2개
위 상황일경우 1차선에서는 직진,좌회전 둘다 가능합니다.
노면에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만] 가능한게 아니라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의미
교차로 지나서 2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2차선 차량이 알아서 멈추거나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지
칼치가하거나 1차선은 당연히 내 차선임! 하고 들이밀면 2차선 차량이 독박!
결론 =해당 경찰이 병신
2.교차로 이전에 차선이 2개
3.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2개
위 상황일경우 1차선에서는 직진,좌회전 둘다 가능합니다.
노면에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만] 가능한게 아니라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의미
교차로 지나서 2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2차선 차량이 알아서 멈추거나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지
칼치가하거나 1차선은 당연히 내 차선임! 하고 들이밀면 2차선 차량이 독박!
결론 =해당 경찰이 병신
2차로 직진화살표시 그대로 직진해서 2차로로 가면 됩니다.
앞뒤님 맞는말에 반대가 저리 달리냐 ㅋㅋ
저런 새 끼 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2차로 먼저 페인트 작업하는데 페인트가 떨어져서 1차로는 직진표시를 못했나? 노면에 지시표시대로만 운행하면 사고는 덜나겠지요. 지시대로만 합시다.모두...,
공부를 좀 하세요!
님 말씀처럼 페인트값 아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한변호사님이 그러네요
이런 곳 많죠..ㅎ
다들 아시다시피 좌회전만 그려져있는곳은 직진금지표시가없고 본문에 말씀하신것처럼 앞쪽 차선이 줄어들거나 하지않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허나 위 신호체계처럼 1차선이 좌회전이고 2차선이 직좌일경우 1차선에서 직진주행하게되면 2차로의 좌회전차량과의 추돌위험이 현저하게 높죠..
보통들은.. 아무리 직진금지가 없다고하더라도 1차선에서 직진들은 안하시겠지만.. 이런상황이 왔을때 법만 놓고보자면 애매한 상황이 되는것같네요.
이런 도로들은 차라리 1차선에 직진금지를 명확하게 해두는편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한 글을 올린 분의 행위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란 차마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로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직진할 수는 있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 이것은 글을 올린 분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관 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도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를 줘야 하고,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답변은 정당합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억지일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영상의 상황에 대해 경찰청 교통운영계에 직접 전화하여 진로변경방법위반,지시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그 어떤 것도 아님을 확인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은 가능하나 차선변경하는 자가 옆 차로에 위험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2차로는 직우인데 교차로 다음 차로가 똑바로 이어져 있으므로 2차로 차량이 주의하여 차선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님이 길게 설명하신 19조 3항은 포켓도로 등으로 교차로 다음 차로가 좁아질 때, 즉 내 차로에서 교차로 다음 차로로 이어지지 않을 때 당연히 내가 진로변경을 해야하므로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진로변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니 참... 어디서 들으신 건 많으신 것 같은데... 진로변경 안 한 사람한테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나간 거 아닌가요.
.
https://m.blog.naver.com/starshow88/220765567499
그리고 제 뇌피셜 아니구요.. 당장 조금만 검색해봐도 많은 근거들이 있구요.. 한문철 변호사, 중앙경찰학교 이장선 교수, 경찰청 교통운영계 답변까지.... 노면표시 자체가 안내선이에요 지시선이 아니라..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하면 안된다는 분들은 많은 우리나라 수많은 왕복 4차로에서 몇백미터 간격으로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혹은 1차로는 직진 2차로는 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이 계속 바뀌면서 있는 도로 많은데 그 때마다 옆 직진노면표시도로로 차선변경 하면서 다니시나요?
https://youtu.be/zcmpDEK0Tq0
https://youtu.be/Pu1Sxf5GlJc
https://youtu.be/mRelhKwlHiI
오히려 무조건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좌회전 우회전 노면표시를 이해 못하는 님의 뇌피셜 입니다 뭐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교통법 전문 변호사의 말에 근거도 안다고 사견이라 하나요 저 위에 동영상, 글들 한 번 봐보시고요 그거에 대해 반박해주세요
그리고 편도 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 줘야해요? 교차로 다음 차로가 이어지면 직좌신호 줘야하고 아니라면 좌회전금지표시를 해놔야죠.
그리고 직진신호일 때는 좌회전 왜 하면 안되는 지도 위 동영상과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깐 아는척 해주신 건 좋은데 똑바로 좀
마지막으로 진로변경이란 말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뭐 하나 맞는 말씀 하시는 게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전문가 변호사, 경찰학교 교수, 경찰청 교통운영계에서 확인 해주시고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고 경찰청에 문의해서 3분만 물어봐도 다 나오는 걸 제 뇌피셜로 거는 거예요? 혹시 일선 경찰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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