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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28 01:04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의 주장은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이 아니라 한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므로 이것이 경찰의 단속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한 글을 올린 분의 행위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란 차마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로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직진할 수는 있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 이것은 글을 올린 분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관 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도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를 줘야 하고,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답변은 정당합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억지일 뿐입니다.
    답글 2
  • 레벨 중사 3 앞뒤로블박옥히 19.10.27 18:58 답글 신고
    1.1차선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음
    2.교차로 이전에 차선이 2개
    3.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2개

    위 상황일경우 1차선에서는 직진,좌회전 둘다 가능합니다.
    노면에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만] 가능한게 아니라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의미

    교차로 지나서 2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2차선 차량이 알아서 멈추거나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지
    칼치가하거나 1차선은 당연히 내 차선임! 하고 들이밀면 2차선 차량이 독박!

    결론 =해당 경찰이 병신
    답글 5
  • 레벨 중사 3 앞뒤로블박옥히 19.10.27 18:58 답글 신고
    1.1차선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음
    2.교차로 이전에 차선이 2개
    3.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2개

    위 상황일경우 1차선에서는 직진,좌회전 둘다 가능합니다.
    노면에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만] 가능한게 아니라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의미

    교차로 지나서 2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2차선 차량이 알아서 멈추거나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지
    칼치가하거나 1차선은 당연히 내 차선임! 하고 들이밀면 2차선 차량이 독박!

    결론 =해당 경찰이 병신
  • 레벨 원사 1 도와줄께널 19.10.27 20:22 답글 신고
    뭐가 둘다 가능하단 말씀이죠? 2차로 직진 화살표시는 페인트가 남아서 그려놨을까요?
  • 레벨 중사 3 앞뒤로블박옥히 19.10.27 20:41 신고
    @도와줄께널 아직까지 이런분이 계시네요!
  • 레벨 원사 1 5년통과 19.10.27 23:39 신고
    @도와줄께널
    2차로 직진화살표시 그대로 직진해서 2차로로 가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제이j 19.10.28 16:58 신고
    @도와줄께널 답답하다요.

    앞뒤님 맞는말에 반대가 저리 달리냐 ㅋㅋ

    저런 새 끼 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 레벨 중위 1 까칠한신부님 19.10.29 16:53 답글 신고
    글쓴이 논리면 경부선 타고 부산방향 이정표는 왜 보고 다니냐 ㅋㅋ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7 19:26 답글 신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하셔야됩니다. 좌회전차선은 좌회전도 가능한차선이 아니라 좌회전이 우선이고 직진'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어감이 좀 다릅니다.. 말그대로 통상적으로 좌회전 할것이라 생각하기에 위험하고 그렇기에 교차로내에선 서로 주의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7 19:35 답글 신고
    덧붙여서 저런 도로는 글슴님 말씀처럼 직좌차선으로 노면표시를 바꿔놓아야 더 원할할것같네요. 저기도 주정차 상시카메라 있으면 좋을텐데..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17:26 답글 신고
    통상적인 생각과 페인트값 아끼려고 직좌 직우를 좌 우만 해놓은 기관 잘못이 큽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빨간 불에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상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방송에 수시로 나오고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도와줄께널 19.10.27 20:20 답글 신고
    위 글 내용대로라면 1차선에서 직진하면 안됍니다. 앞으로는 좌회전만 하세요. 님 글대로라면 1차로는 노면에 좌회전 화살표시만돼있고 2차로에는 우회전과 직진 화살표시가 돼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2차로 먼저 페인트 작업하는데 페인트가 떨어져서 1차로는 직진표시를 못했나? 노면에 지시표시대로만 운행하면 사고는 덜나겠지요. 지시대로만 합시다.모두...,
  • 레벨 중사 3 앞뒤로블박옥히 19.10.27 20:32 답글 신고
    아직까지 이런분이 계시네요!
    공부를 좀 하세요!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17:24 답글 신고
    공부 좀 하세요
    님 말씀처럼 페인트값 아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한변호사님이 그러네요
  • 레벨 병장 young0130 19.10.27 23:29 답글 신고
    신호체계를 더 확실하게 그려놔야될것같네요..
    이런 곳 많죠..ㅎ
    다들 아시다시피 좌회전만 그려져있는곳은 직진금지표시가없고 본문에 말씀하신것처럼 앞쪽 차선이 줄어들거나 하지않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허나 위 신호체계처럼 1차선이 좌회전이고 2차선이 직좌일경우 1차선에서 직진주행하게되면 2차로의 좌회전차량과의 추돌위험이 현저하게 높죠..
    보통들은.. 아무리 직진금지가 없다고하더라도 1차선에서 직진들은 안하시겠지만.. 이런상황이 왔을때 법만 놓고보자면 애매한 상황이 되는것같네요.
    이런 도로들은 차라리 1차선에 직진금지를 명확하게 해두는편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28 01:04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의 주장은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이 아니라 한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므로 이것이 경찰의 단속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한 글을 올린 분의 행위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란 차마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로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직진할 수는 있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진이 당연히 가능한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에서 해라 라는 의미로 1차로에 직좌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직진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도로이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습니다.”
    ☜ 이것은 글을 올린 분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관 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편도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를 줘야 하고,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를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답변은 정당합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억지일 뿐입니다.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17:18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의 사견이고 반론이 있다니 어떤 반론인지 올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이 영상의 상황에 대해 경찰청 교통운영계에 직접 전화하여 진로변경방법위반,지시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그 어떤 것도 아님을 확인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은 가능하나 차선변경하는 자가 옆 차로에 위험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2차로는 직우인데 교차로 다음 차로가 똑바로 이어져 있으므로 2차로 차량이 주의하여 차선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님이 길게 설명하신 19조 3항은 포켓도로 등으로 교차로 다음 차로가 좁아질 때, 즉 내 차로에서 교차로 다음 차로로 이어지지 않을 때 당연히 내가 진로변경을 해야하므로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진로변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니 참... 어디서 들으신 건 많으신 것 같은데... 진로변경 안 한 사람한테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나간 거 아닌가요.
    .
    https://m.blog.naver.com/starshow88/220765567499

    그리고 제 뇌피셜 아니구요.. 당장 조금만 검색해봐도 많은 근거들이 있구요.. 한문철 변호사, 중앙경찰학교 이장선 교수, 경찰청 교통운영계 답변까지.... 노면표시 자체가 안내선이에요 지시선이 아니라..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하면 안된다는 분들은 많은 우리나라 수많은 왕복 4차로에서 몇백미터 간격으로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혹은 1차로는 직진 2차로는 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이 계속 바뀌면서 있는 도로 많은데 그 때마다 옆 직진노면표시도로로 차선변경 하면서 다니시나요?


    https://youtu.be/zcmpDEK0Tq0

    https://youtu.be/Pu1Sxf5GlJc

    https://youtu.be/mRelhKwlHiI

    오히려 무조건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좌회전 우회전 노면표시를 이해 못하는 님의 뇌피셜 입니다 뭐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교통법 전문 변호사의 말에 근거도 안다고 사견이라 하나요 저 위에 동영상, 글들 한 번 봐보시고요 그거에 대해 반박해주세요

    그리고 편도 2차로인 도로니까 당연히 직좌신호 줘야해요? 교차로 다음 차로가 이어지면 직좌신호 줘야하고 아니라면 좌회전금지표시를 해놔야죠.
    그리고 직진신호일 때는 좌회전 왜 하면 안되는 지도 위 동영상과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깐 아는척 해주신 건 좋은데 똑바로 좀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30 17:20 답글 신고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진로변경이란 말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뭐 하나 맞는 말씀 하시는 게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전문가 변호사, 경찰학교 교수, 경찰청 교통운영계에서 확인 해주시고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고 경찰청에 문의해서 3분만 물어봐도 다 나오는 걸 제 뇌피셜로 거는 거예요? 혹시 일선 경찰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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