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
지인이 차량사고가 낫는데 궁금해 하여서 글올려요
예를들어 차량사고가 낫는데 ( 6대4 . 7대3 . 8대2 ) 이런식으로 지는 교통사고일경우
대인접수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할경우
상대방보험사측에 합의금을 요구를 할수있나요 ?
만약 100만원에 합의를 본다고 가정하에 제가 과실이 8이고 상대방이 2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저한테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고
저희 보험사에 80만원을 청구해서 받아가는건가여 ?
아니면 100만원에서 제 과실8 을빼고 2만 주는건가여 ?
예를들어100만원을 요구햇을경우 ( 상대보험측에서 ) 저희측에 지급한후 ( 제 과실만큼 ) 저희보험사측에 청구해서 받아가는건가여 ?
예를들어100만원을 요구햇을경우 ( 상대보험측에서 ) 저희측에 지급한후 ( 제 과실만큼 ) 저희보험사측에 청구해
서 받아가는건가여 ?
제가 사고로 과실 9 ( 병원에입원후 상대방보험측에 합의금 100~200 요구 )
상대방 보험에서 저한테 요구대로 100~200 지급
요기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과실이 9 인데 100만원을 받았을경우
상대방보험사에서 우선 100만원을 지급후 제과실만큼 저희 보험사에다가 9 청구하는거 아닌가여 ?
방가님 말씀대로라면 동승자는 우리측과실 9일경우 ( 상대방에서 1 . 우리측에서9 준다는 소리 인가여 ? )
동승자는 쓴글이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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