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은 좌회전 차로 직진금지표시 없고 2차선은 직진차로입니다
교차로 다음 차로는 줄어들지 않고 2차선입니다
1차선 운전자가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고(직진해도 되는 곳이니깐)
2차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직진해서 다음 차로 2차로로 안가고
차선변경해서 1차로로 칼치기 하면 (교차로 끝날 즈음 횡단보도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
1차로 운전자가 2차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된 것인가요?
방해가 되었으니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한 것인가요?
그럼 이런 경우는 2차로에 차 없을 때에만 직진해야 하나요?
사고는 안났고 2차로 차량이 교차로 지나 횡단보도에서 차로변경하여 1차로 운전자가 2차로 운전자를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1차로 차량이 2차로 차량에 방해가 되었다고 똑같이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뒤로가면 ok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가능하나 앞지르기는 금지입니다.
1차로로 들어가야하는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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