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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0.17 17:14 답글 신고
    유도선이 있거나 직진차로 개수와 건너편 차로의 개수가 같다면 트집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애초에 자해전 차로에서 직진이 된다는 발상부터가 참 서프라이즈 하죠 ㅋㅋㅋㅋ
  • 레벨 상사 3 늙은차 19.10.17 17:14 답글 신고
    아닙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0.17 17:15 답글 신고
    아니요
  • 레벨 소령 1 aggasia 19.10.17 17:16 답글 신고
    위반은 아니지만 매너있는 운전자들은

    그 차로를 잘 안들어가죠..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17 17:21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직진가능해요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19.10.17 17:22 답글 신고
    사고나면 가해자각일걸요
  • 레벨 대위 3 중앙선은생명선입니다 19.10.17 17:26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1차로 좌회전표시, 2차로 직진표시..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을 할꺼면 해당차로(보통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라는 것이지 직진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차로에서 직진하면 안된다면 직진금지표시가 있습니다.
    한문철티비 1741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철티비 계속 보시다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 레벨 병장 알달상 19.10.17 17:31 답글 신고
    1차선은 좌회전이고 2차선이 직진인 곳이라 1차선에서 직진한 건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래요 2차선에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 거라고. 경찰관 말이 직진은 가능한데 2차로에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네요.. 2차선에 차가 없을 때가 없는 상황인데
  • 레벨 소장 술에빠진돼지 19.10.17 17:42 답글 신고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되지만 2차선에 차가 있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걸로 아는데요
  • 레벨 대령 1 안녕맨2 19.10.17 17:44 신고
    @술에빠진돼지 무조건 가해자가 되진 않습니다. 사고 상황이라고 해봐야 2차선 차가 죄회전 하거나 1차로로 급하게 들어올 상황밖에 없을테니
  • 레벨 대령 1 안녕맨2 19.10.17 17:43 답글 신고
    사고 난것도 아닌데 경찰이 잡았단 말인가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17 17:48 답글 신고
    위치가 어디죠??
  • 레벨 대령 1 아림76 19.10.17 22:39 답글 신고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동일차선이 이어진다면

    위반아닙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과실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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