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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9.10.07 14:28 답글 신고
    가해자는 확실해요??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그냥 자차로 처리해버리고 자기부담금 내시고 그건 소액소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액소송시 지불되는 송달료,인지세 등 금액또한 소액소송 청구금액에 미리 포함시켜서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보험기간 끝나면 갈아타세요.
    봄새들 고객이 일하라그러면 일해야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둥 개헛소리 지껄일꺼면 사직하라고 해주세요.
    보험을 도대체 왜들었는데... 망할놈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9.10.07 14:33 답글 신고
    네 경찰에 블박 재출해서 차적 조회해준거고 차주쪽도 인정은 했습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9.10.07 14:35 답글 신고
    자부담금 소송비용을 소액 소송 건다는 말씀이시죠?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9.10.07 15:05 신고
    @미래소년 네 맞습니다. 소액소송을 걸으실때 발생되는 금액(송달료+인지세), 자기부담금 20만원 포함해서 소액청구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9.10.07 15:2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세강s 19.10.07 14:54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면 회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할텐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회원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저도 비슷한상황이라 총수리액 80만원중 보험사에서 60만원만 구상권을청구해서 받아냈고
    제가낸 20만원은 제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소송걸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말은 변호가끼면 그렇지만 전자소송으로 직접 걸면 5만원안쪽으로 송달료+인지세등등 발생이 되는데 그것또한 상대방에게 떠넘길수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9.10.07 15:03 답글 신고
    수리비로 소액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07 15:27 답글 신고
    가해자가 명확하고
    교사원에 명확하게 써있으면
    직접청구 하세요.
  • 레벨 중장 옵토 19.10.07 15:28 답글 신고
    직접청구하시면 되고 아니면 소액전자소송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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