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국도에서 앞 화물차 낙하물에 타이어 한쪽이 찢어져서
교체하였는데 화물차쪽에서 배째라니 보상받을 길이 없네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경찰은 민사영역이라 형사쪽으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하고
보험사에 구상권 요청하니 피해금액이 (타이어145000원) 자차 자부담금 20만원 미만이라 자차 후 구상권도 어렵다네요..
민사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보험사에서 말리구요
피해입고 보상해달라고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비는 꼴이라니 세상 법 조같네요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그냥 자차로 처리해버리고 자기부담금 내시고 그건 소액소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액소송시 지불되는 송달료,인지세 등 금액또한 소액소송 청구금액에 미리 포함시켜서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보험기간 끝나면 갈아타세요.
봄새들 고객이 일하라그러면 일해야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둥 개헛소리 지껄일꺼면 사직하라고 해주세요.
보험을 도대체 왜들었는데... 망할놈들
저도 비슷한상황이라 총수리액 80만원중 보험사에서 60만원만 구상권을청구해서 받아냈고
제가낸 20만원은 제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소송걸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말은 변호가끼면 그렇지만 전자소송으로 직접 걸면 5만원안쪽으로 송달료+인지세등등 발생이 되는데 그것또한 상대방에게 떠넘길수있습니다.
교사원에 명확하게 써있으면
직접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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