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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수호천사1004 19.08.09 17:18 답글 신고
    끝난건 잊으세요..
    정신건강에 좋아요..ㅠ
  • 레벨 원사 1 중복확인필 19.08.09 17:22 답글 신고
    아직 진행주입니다,,렌트라도 무료로 해줘야 차를 보러다닐텐데 발품 팔기가 힘드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08.09 17:25 신고
    @중복확인필 렌터카특약 없으면 렌트는 불가능해요..ㅠ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8.09 17:21 답글 신고
    어쩔수 없죠.

    차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니까요.
  • 레벨 원사 1 중복확인필 19.08.09 17:25 답글 신고
    1개월이라도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는게 맞는가 보군요, ㅠ ㅠ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09 17:35 답글 신고
    "6월과7월이 자동차시세 변동하는달 이라서 200이 깍였다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가마솥에 푹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상법상,, 보험은 미평가보험과 기평가보험으로 나뉩니다.

    즉 담보의 가치를 보험계약 당시에 결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기평가보험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보험계약 기간 안에 담보의 가치를 감액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09 17:37 답글 신고
    " 다른 차량구입시 전손처리는
    취등록세를 감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감면이 아니라 보상의 범위에 포섭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과실없는 피해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까지 보상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납부할 세금은 기존 차량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읍니다.
  • 레벨 원사 3 chu0853 19.08.09 17:39 답글 신고
    보험가입시 수취한 약관을 확인해 보시면,,
    전손처리시 "폐차 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절대로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마세요.

    불법 정비를 통해 다시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실한 차량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도와주는 겁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8.09 18:39 답글 신고
    좋은거 배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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