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희 보험사분이 오셔서 출구쪽 주도로 운행중이었으니 과실률이 적게 잡힐거다라고 혹여나 과실이 잘못잡히거나 하면 경찰서까지 얘기하시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담당분이 따로 연락이 와서는 도로교통법적용이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이며 주도로의 개념이 2배이상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할 듯 하여 저희가 6으로 과실이 더 잡힌다고 합니다.
타 차량의 운전석측과 충돌하였기에 사람이 더 다칠수 있다...뭐 이런식으로 과실율이 10프로 더 잡히는 쪽으로 얘기하던데 맞는건가요?
과실도표까지 문자로 보내주네요~
블박님 라이트 안키셨네요...
미등은 키셨는데 지하주차장에서는
라이트를 켜도록 되어있습니다.
6:4 합의하세요
그런데 저희아파트만 그런지 몰라도 지하주차장에서 라이트 안켜고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은데...
법적인 사항이었나요? 몰랐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영상과는 조금 달라서요~
저희측은 브레이크 바로 밟은 상황이고 상대측은 속도도 줄이지 않은채 그대로 들어왔다 하고요.
사고 나서 내려보니 상대측 차에선 아이가 자지러지듯이 울고 있고 사고나서 그런건 아닌상태고요
정신없던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건것 같다 하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상대측 블박도 봤으면 하는데 블박은 있는데 칩이 없다한다네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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