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는데 적색신호로 변경되어 정차한 제차량을, 그대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후방을 추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측에서는 그대로 통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교차로 내 사고란 취지로 '이유없는 급정거'를 주장한다고 합니다.(제과실 30%)
-황색신호 발견즉시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려고 한것은 제 실수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가 신호(적색신호에 진입)를 무시한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4초쯤 들리는 배기음(일병 훗가시)과 추돌직전 들리는 스키드음으로 미루어 보아 오토바이는 다소 난폭한 운전과 과속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제차는 전기차라 배기음이 없습니다)
-정지선 통과 직후 2시 방향에서 QM3차량이 나오려는것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위험을 감수하고 정지선을 넘었단 이유로 교차로를 통과 했어야 할까요?
이것을 오토바이측 주장처럼 이유없는 급정거로 보는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와 별개로 블박차량은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 내시면 되겠네요.
저걸 통과하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사고로 중과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주황색인데 그냥가려는 조짐이었는데
좌우에 차가와서 못가고 급브레이크 하신듯요,
오토바이 과실 100
끄읏~
이 부분때문에 님이 주장하는것은 다 말이안됩니다.
저걸 통과하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사고로 중과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주황색인데 그냥가려는 조짐이었는데
좌우에 차가와서 못가고 급브레이크 하신듯요,
오토바이 과실 100
끄읏~
그와 별개로 블박차량은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 내시면 되겠네요.
오토바이운전자이신가?
아님 블박님이신가?
뒤 따라오는 차는 앞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신호가 바꼈으니 멈춰야 하는게 맞죠
앞차가 진행할거라 생각했는데 멈춰서 사고났다는건 걍 앞차따라 신호위반 하려 했다는 핑계일뿐이죠.
과실은 안전거리 미확보 오토바이100
신호위반 하려다 쫄리니 급제동 하는거 보소
뒷에 차나 오토바이가 쎄게 온다고 그래 지나가볼까 하고 가지시 말고...
가 아니고요, 갈 거면 가든가 아님 진즉에 정지선에 멈출 생각을 하던가 하지 않은 블박차가 원인 제공이져.
여차하면 신호위반하겠단거네요
글쓴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똑같은사람들끼리 만나서 사고가났고
원인은
안전거리미확보
신호등 보고 섰는데 무신 잘못이 있나요
가능시간: 7월 14일 07:00 ~ 7월 14일 09:00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오도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운전 참.............
없으면 비난하세요. 참 ,,,,
오도방 안전거리 미확보 후방추돌 100~
끝!!
블박 차주도 참 운전 그렇네요
진작에 노란불인데 그걸 째려고 하다니...
개인적으로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은 졌으면 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 마음 먹으면 충분하죠~
저건 작정하려고 째려다 순간 쫄아서 급정거한거죠
그 신호를 위반하려고 한 자체가 사고의 유발을 가져 온 거라는겁니다
운전 그렇게 하지마요. 급가속에 급브레이크..
교통흐름도 좀 보시면서 운전하세요.
배기음도 들었다면서.. 오토바이 한번 당해보라고 급브렉 밟으신건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