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에 화물차 많이 다니는곳을 지나는데
뒷바퀴쪽에 라이트 달린 화물차가 많습니다.
대부분 거슬리지 않는경우가 많은데
몇몇 차는 거의 상향등 눈뽕수준입니다.
어떤차는 운전석 캡 사이드 미러에 뒷쪽으로 비추는 라이트 달아놓은 차도 있던데
이런차 옆차선에 있으면 앞을 볼수가 없습니다.
이거다 불법 맞죠?
화물차 뒷바퀴쪽에 라이트 달고다니는거 규정 있나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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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님에게는 저게 차폭등으로 보이는가 보네요
제눈에는 태양권수준입니만?
그래야 멀리서도 큰차가 앞에 있구나,,하고 알기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등 이외에 등은 허가를 받고 달아야 됩니다.
무허가로 단 등화류는 모두 불법입니다.
2~3회 반복해서 걸리면 더 좋아요.
차폭등이 바닥을 정확하게 비추고 내 차폭이 이렇다 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바닥을 비추는게 아니라 희안하게 옆라인 차를 비추는거죠
고정식이아니라 볼트너트채결방식이라 풀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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