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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8157
상대방 차량 중앙선 침범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스쿠터 운전자인 저의 스쿠터를 그대로 박았는데,
전 좌회전 오는거보고 바로 브레이크 밟았고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 좌회전하다가 저를 못보고 추돌.
상대방은 과실 7이 억울하다고 불인정한다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 과실 최소 8~10 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상대나 저나 순실인데, 과실 6:4 부르길래 금감원 민원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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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이 경찰서에 제출한 영상을 통해
경찰측에서 중앙선 침범 좌회전이라고 확인해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중앙선 있는 차로
중앙선 벗어나고 진입한게 아니라 중앙선 물고 좌회전으로
이면차로 맨 오른쪽에 붙어서 진입하느라
제 우측을 추돌한 상황...
김여사죠...''
제가 피해자 확정.
상대방 중침 좌회전 확정된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측에선 중침 좌회전은 사고 직전상황이기에 사고와 연관성은 없다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길래요;;
영상 없으면 그게 과실이 되는 세상이니 상대방 블박이나, cctv 확보 잘 되시길
본인이 피해자라고;;
근데 님에게 영상이 없으니 봄사 과실상계는 피할 수 없을 거 같네요.
신호없는교차로 라면 서로 일시정지 안한거겠죠
기본 7대3 직진피해자 나옵니다
그리고 전방주시태만이나 교차로일시정지 위반 걸렸음
저도 벌금 내겠죠? 근데 경찰측에선 전 법적으로 걸릴게 하나도 없다는데 어쩌죠?
보험회사에 제출되어있고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입수를 안하는거죠;;
상대방 블박 믿다가 훅 갑니다
누가 와서 박았는지 정차 했는지
저 글만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상대 중침이니 경찰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먼저 박았다고 해도 가해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확실한건
오토바이 정차 차가 중침 좌회전 후 박았다면
보험사에서도 오토바이 과실 안잡아요
상대방이 과실 7 이라는 것은 님두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는 것
다만, 글에는 명시하지 않았고
영상은 없고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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