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_4BMvVEko
https://youtu.be/DSP47e-k660
바일이라 링크올리겠습니다.
교차로내에서 카니발차량이 앞지르기로
제차량을 접촉을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멍하니 급브레이크밞아서 모르고 그냥갔었습니다.
회사도착후에 차량을 보니 기스가 나있는데
오늘 경찰서 신고하러가는길에 상대방차량을 우연히 만나서
차량을 세우고 박고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니
인정을 안하시네요 ㅡ ㅡ
이럴땐 경찰서 바로 가는방법뿐이 없겠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11대중과실 아닌가요?
님과같은차로에서 님의 뒤에 있던차량이었다면 앞지르기 금지위반이 맞는데 옆차로에 있던 차량이라 단순 차로변경 사고로 처리될겁니다.
중과실은 아니구요.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만 사고발생시 과실이 커질뿐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