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표시 없는 곳에서라도
좌회선 신호나 혹은 교차로 아닌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일때는 유턴할 수 있나요?
혹은 신호가 아무것도 없을때는 유턴표시 아닌 곳에서라도 유턴할 수 있나요?
저는 유턴표시 있는 곳만 유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유턴표시만 있으면 언제든 유턴할 수 있고..
그 밑에 무슨 조건 적혀있으면 그 조건 적혀있을 때에만 유턴해야되고..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어떤 분은 신호가 황색점멸로 바뀌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유턴할 수 있다고도 하시고..
표시와 표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되고요; 표시는 노면표시..표지는 간판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혼용하면 뒤죽박죽;;
법제처가 점검중이라 법령 긁어오기가 안되네요..언급한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라 댓글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도로교통법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처음에서부터 고속도로관련된 부분까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글을 작성하시기보다 교사블에서 검색해보거나 포탈에 가셔서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질문을 하셔얄거같네요; 궁금해하시고 알고자 하는 의욕은 알겠는데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이라서요..알려면 제대로 알아야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골아파요.. 솔직히 이런 댓글 적는 저도 조심스럽네요;;;보배가 자동차 커뮤니티라서 관련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고..감정적으로 댓글 다는 분들도 많아서 되려 잘못된 정보가 퍼져 혼동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카더라 통신도 많고..법령외에 판례도 찾아봐야되기도하고요..
중요한건 이런 댓글 다는 저 역시 비전문가이고 댓글에 대해 책임질수없다는 겁니다. 저도 뻘소리 지껄일때도 있고요; 얼마전 무단횡단 사고글에 적은것처럼 뻘소리했다가 뒤늦게 삭제하기도 합니다만;; 암튼 추천이 많다고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틀린 말은 아니란거..그래도 교사블은 보배에서 그나마 옳고그름이 좀 나뉘긴합니다만.. 스스로 확인을 하거나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된다는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키보드 워리어가 술한잔 하고 끄적이는 거라 이글 역시 의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ㅋ
그냥 사고 안나게 방어운전하고 .. 경찰한테 딱지 끊기지 않게..블박 신고분들에게 신고당하지 않게.. 이정도만 알면 되는거죠 ㅎ 사고나면 보험사 직원한테 눈탱이 당하지않게..뭐 이정도? 다만 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아까 물어보신 비보호 좌회전 질문글에서도 댓글 내용이 상반된 부분 보셨죠?ㅎ
제한속도표시 등은 규제표지이고, 유턴표시 등은 지시표지이고..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네비가 유턴표시 없는곳에서 유턴하라고 알려주진 않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신호등에 유턴표지판이 있으면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언제유턴가능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때 하면 되고 그냥 유턴그림만 있으면 상시유턴이죠.
신호에의해 교통정리되고 있는 곳이 아닌 교차로라면...
알아서 사고 안나게 조심해서 하면 됩니다. (단 유턴금지 표시가 있음 하면 안됩니다.)
유턴구역이라는곳 자체가 설치하기가 꽤 까다롭거든요.
이태원에서 건물이 공사중이라고 그 공간활용해서 설치된 임시유턴차로도 본적이 있어요.
요즘 자주오시니 좋네요 ㅎㅎ
보행자 신호시 유턴 또는 좌회전시 유턴 없을 경우는
비보호 유턴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박치기하면 독박!
유턴하다 경찰에게 딱 걸렸습니다 ㅠㅠ
좌회전하면 아파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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