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체가 신호위반 (좌회전 직진 모두 신호위반)
녹색신호에는 비보호표지가 없으므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3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의 경우에 있어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은 녹색등화의 경우에는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며, 황색등화 및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고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다만 황색등화의 경우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의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고 따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도 잘 못 알고 있었네요..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하지마라고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허용으로...알고 있었는데요..
이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하지 말라고하는 것은 하지 말고 표시가 없으면..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으네요...죄송합니다. 저도 잘못알고 있었네요..오늘 하나 제대로 알고...갑니다.
관련기사 링크 답니다.
링크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16
님 이전글 가서 봤는데
님제목이 적색에서 비보호 좌회전해도 되냐고 질문했으니 다들 안된다한거구요
여긴 비보호표시도 없고 좌회전 금지도 없고 푸른색 신호라 가능하다고 하는 답들이고요
또한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결국 사고나면 비보호책임이 큼
위 체계에선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전글처럼 적색 좌회전은 무조건 금지요
이것도 적색 좌회전인데요.. 이전 글에서 좌회전 금지 있다는 말고 안했구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비보호 표시가 없어서 물어본거구요 그럴 경우 혹시 적색에도 가능한 걸까 물어본건데(모두들 그렇게 하니..)
어쨌든 무조건 안되는거네요 녹색에도.
잘 몰랐던거 배워갑니다
이처럼 이런 상황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건데 좀 안다고 혹은 정확히 아는게 아닐 수도 있는데 무슨 대단한 잘못이나 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분도 몇몇 계시네요
엇 신평고개 내려오면 괴정쪽이죠 ㅎㅎ 여기 비보호 표시없는데도 다들 좌회전합니다. 경찰도 좌회전하고 경찰도 좌회전 안잡습니다.. 여기 1차로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 항상있습니다. 이곳 도로 자주다니는 분들은 그냥 알고도 또는 몰라서도 그냥 1차로 좌회전차로라고 인식하고 교통흐름 정상 적으로 진행됩니다 - -;;
쉽게 생각해서 삼거리니까 교통량이 적어서 그런 생각을 할수있습니다..뭐 저도 차없으면 잘 살피고 갈듯합니다만;;;; 삼거리가 아닌 사거리로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차로 안에는 중앙선없으니까요.. 중앙선없고 좌회전 신호없고 비보호표지판도 없는데 좌회전을 한다면?? 답나오죠?
그럼 이같은 경우에는 녹색신호일때 적색신호일때 모두 죄회전 가능한가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 있을때에는 녹색일 때만 가능한데
문의입니당
그럼 나 좀 딸거 같은데? ㅋㅋㅋ
정녕 교사블엔 저 포함 좆문가들만 모여있는거요?
녹색신호에는 비보호표지가 없으므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3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의 경우에 있어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은 녹색등화의 경우에는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며, 황색등화 및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고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다만 황색등화의 경우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의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고 따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원신청해서 비보호 표지 달아달라고 하세요.
신호등이 없다면 몰라도 뻔히 신호등이 있는데..
6시쪽은 빨황녹이고..9시는 빨좌황 이겠죠? ..6시쪽에서 적색 들어오고나면 9시쪽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올테고요..
그럼 6시에서 좌회전하고 싶은 차는 좌회전할 타이밍이 없겠죠? 적색에서는 무조건 좌회전 불가니까 녹색에서 해야할텐데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없네요..비보호좌회전표시도 노면에 안그려져있고... 이건 민원넣어서 표지판을 달든 표시를 그리든 해야합니다.. 사고 나면 신호위반사고로 들어가요..
밑에 쿠퍼박스님 댓글에 달린 로드뷰보니까 9시쪽 신호가 점멸이네요..뭐 점멸이건 좌회전신호가 들어간 삼색등이건 바뀌는건 없구요..6시쪽에서는 좌회전하면 안됩니다..민원넣어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설치해달라하세요..
경찰차들도 그냥 좌회전 하는 곳이라 여기가..
곧 깨닫게 되실거에요.
http://dmaps.kr/d2dyf
http://dmaps.kr/d2ez2
[별표 2] <개정 2011.4.30>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녹색의 등화
신호의 뜻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이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하지 말라고하는 것은 하지 말고 표시가 없으면..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으네요...죄송합니다. 저도 잘못알고 있었네요..오늘 하나 제대로 알고...갑니다.
관련기사 링크 답니다.
링크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16
님제목이 적색에서 비보호 좌회전해도 되냐고 질문했으니 다들 안된다한거구요
여긴 비보호표시도 없고 좌회전 금지도 없고 푸른색 신호라 가능하다고 하는 답들이고요
또한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결국 사고나면 비보호책임이 큼
위 체계에선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전글처럼 적색 좌회전은 무조건 금지요
어쨌든 무조건 안되는거네요 녹색에도.
잘 몰랐던거 배워갑니다
이처럼 이런 상황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건데 좀 안다고 혹은 정확히 아는게 아닐 수도 있는데 무슨 대단한 잘못이나 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분도 몇몇 계시네요
다만 야간에 황색점멸등으로바뀌면 좌회전 유턴 가능할것 같습니다.
/> 금지표지 없다면 가능합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 안됩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민원 넣어보세요
저기서 좌회전하다 사고나보면 금방아실꺼예요
조건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사고 안내고 하면 됨
빨간색일때도 푸른신호등일때도 좌회전해도 경찰이 머라 안함
저긴 이면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이면도로(裏面道路)라고도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도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다만, 좌회전하고싶으면 하세요, 서로 묵인하는것이지 신고하면 신호위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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