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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10.31 12:21 답글 신고
    오 맨처음 횡단보도도 재껴도 된다는 말씀?
  • 레벨 병장 알달상 18.10.31 12:24 답글 신고
    밑에와 같이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 없어 질의를 했다라는데 그 이후의 글이 없네요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31 12:26 답글 신고
    오늘 숙제임?? 뭐이리 같은걸 계속 올리셔요
  • 레벨 병장 알달상 18.10.31 12:29 답글 신고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출퇴근을 길게 하는데 그동안의 헷갈렸던것들 밀려서 알아보는 중이네요.. 우회전 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녹색)인데도 빵빵거리는 차들이 있어서요..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0.31 12:34 신고
    @알달상 빵빵거리면 신고하면됨...정차선 없는곳은 사람없을때는 가도됨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10.31 12:34 답글 신고
    대법원 판단을 경찰이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오직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알달상 18.10.31 12:41 답글 신고
    그러면 암때나 우회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몰고퇴직 18.10.31 15:50 신고
    @알달상 우회전의 기본은 전방 차량신호 파란불입니다. 원래 빨간불엔 안되요.
    다만 그냥 교통흐름상 다들 지나가는거죠.

    우회전 전의 횡단보도는 사실 무관합니다.
    차량신호가 아니기때문이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10.31 12:43 답글 신고
    원래 처음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왔을 때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는데, 얼마전부터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349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 레벨 병장 알달상 18.10.31 12:46 답글 신고
    그렇죠..???? 그럼 보행신호(녹색)일때 서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뀐 걸 모르시는 듯..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10.31 12:47 신고
    @알달상 보행자가 있는데 가면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처벌되고, 혹시 사고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송가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됨.

    조만간 또 바뀔 수도...
  • 레벨 병장 알달상 18.10.31 12:54 답글 신고
    위 링크에서도 댓글에서는 신호위반 맞다 아니다 논란이네요..
  • 레벨 병장 알달상 18.10.31 12:44 답글 신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네요..
    일단 보수적으로 보행신호일땬 우회전 하지 말아야겠네요
  • 레벨 일병 포르쉐는사랑입니다 18.10.31 12:50 답글 신고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사고나면 100% 잘못이고)
    얼마전 교통 지도도 하고 초록불이고 해서 깜빡이 넣고 정차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없으닌깐 그냥 지나가라고 손짓 하더라구요.
  • 레벨 병장 알달상 18.10.31 12:55 답글 신고
    알고싶은게 꼬리를 무네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란게 보행자가 적당히 지나가면 되너요 아니면 완전히 보도까지 가면 그 땨 통과해야되는건가요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10.31 12:58 답글 신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10.31 13:54 답글 신고
    우회전하기전 사거리 첫째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를 꼭 지키시고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없으면 지나가세요..
    보행자도없는데 신호끝날때까지 대기하느라 직우차선의 직진,우회전차량 전부 막아서지 마시고요..ㅠㅠ
    비보호좌회전도 좌회전하면 횡단보도신호인데 신호대기하면 교차로안에 직진치량조차 막아서므로 보행자만 방해하지않으면 조심해서 통과하라고 자율로 맡긴것.
  • 레벨 중령 1 꼬까 18.10.31 15:04 답글 신고
    정지선 있으면 보행신호때 사람이 없어도 서야 합니다.
    위에 적힌경우는 정지선 없는 경우이지요.
    http://brunch.co.kr/@caroute/89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10.31 15:17 답글 신고
    정지선은
    정지 여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지시할 뿐입니다.

    신호나 규정에 의해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전에
    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전에 혹은 횡단보도 전에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적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

    530정지선표시 :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 레벨 중령 1 꼬까 18.10.31 16:52 신고
    @구름속에서 정지선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이 있을경우는 보행신호에서 정지해야 한다는 걸 말씀 드리는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심지어 경찰도 모르지요. 우회전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직진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정지선이 없지만 우회전 전용차선이 있는경우 정지선이 있습니다. 이때는 직진중 만나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보행신호일때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정지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10.31 17:11 답글 신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
    보행신호인 동안 정지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는
    정지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용 신호등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횡단보도에 우회전차의 차량용 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신호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고 - 27조 1항

    보행자신호등 옆에 차량용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신호는 적색이고
    차량은 차량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 5조
    정지선이 있건 없건,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건 없건 간에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인 동안에는 정지해야 하는 것이고

    횡단보도 위에 있는 차량용 신호등이
    주도로 차량 뿐만 아니라 우회전차의 신호이기도 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도 그 신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지선이 있건 없건, 보행자가 있건 없건 간에.
  • 레벨 훈련병 대한황제고종 18.10.31 16:13 답글 신고
    ㅋㅋㅋ 언제든지 우회전 가능 다만 사고나면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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