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2018.06)
전방 횡단보도 신호, 우회전해서 맞딱뜨리는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둘 다
보행신호(녹색)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 이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단,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된다.(12대 중과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논란이 있어
정확한 해석을 위해 최근 법제처에 질의를 보낸 상태"라며
"질의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기사내용)
대법원 판단은 오직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교통흐름상 다들 지나가는거죠.
우회전 전의 횡단보도는 사실 무관합니다.
차량신호가 아니기때문이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349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그냥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송가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됨.
조만간 또 바뀔 수도...
일단 보수적으로 보행신호일땬 우회전 하지 말아야겠네요
얼마전 교통 지도도 하고 초록불이고 해서 깜빡이 넣고 정차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없으닌깐 그냥 지나가라고 손짓 하더라구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없으면 지나가세요..
보행자도없는데 신호끝날때까지 대기하느라 직우차선의 직진,우회전차량 전부 막아서지 마시고요..ㅠㅠ
비보호좌회전도 좌회전하면 횡단보도신호인데 신호대기하면 교차로안에 직진치량조차 막아서므로 보행자만 방해하지않으면 조심해서 통과하라고 자율로 맡긴것.
위에 적힌경우는 정지선 없는 경우이지요.
http://brunch.co.kr/@caroute/89
정지 여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지시할 뿐입니다.
신호나 규정에 의해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전에
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전에 혹은 횡단보도 전에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적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
530정지선표시 :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심지어 경찰도 모르지요. 우회전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직진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정지선이 없지만 우회전 전용차선이 있는경우 정지선이 있습니다. 이때는 직진중 만나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보행신호일때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신호인 동안 정지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는
정지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용 신호등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횡단보도에 우회전차의 차량용 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신호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고 - 27조 1항
보행자신호등 옆에 차량용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신호는 적색이고
차량은 차량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 5조
정지선이 있건 없건,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건 없건 간에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인 동안에는 정지해야 하는 것이고
횡단보도 위에 있는 차량용 신호등이
주도로 차량 뿐만 아니라 우회전차의 신호이기도 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도 그 신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지선이 있건 없건, 보행자가 있건 없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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