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인데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갈때 골목길에서는 신호가 없습니다 대로에서는 신호있음
좌회전을 하고 싶은데 좌회전을 하면 황단보도거 있습니다 대로에서 적색신호가 되면 좌회전하자마자 있는 황단보도는 녹색보행신호가 되고요 이럴때도 우회전처럼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24시간 횡단보도이고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인 동안만 횡단보도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는
차량용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호에 따라야 하고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차량용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고
정지선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시에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회전일 때에라도 보행신호일때 정지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없어도 지나가면 안되는거네요?
정지선있으면 보행자신호끝까지 대기하셔야.. 정지선으로 구분하시면됩니다.
좌회전차에게는 차량용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입니다.
정지선은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지시하는 것일 뿐
정지선이 정지 여부를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용 신호가 없으면, 정지선이 있건 없건 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보행신호등 옆에 차량용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이 있건 없건 간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전에,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전에.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이 안계신 것 같아요ㅠㅜ(교차로 지나는 중 차량신호는 적색으로 바뀜, 보행신호는 적색, 황단보도 앞 정지선 없음)
차량용 교차로 신호등은
교차로의 통행과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등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차로의 좌측, 건너편, 우측 횡단보도는
차량에게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정지선은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24시간 횡단보도이고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인 동안만 횡단보도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는
차량용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호에 따라야 하고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차량용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고
정지선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가없어도 보행자신호끝날때까지 대기.
우회전한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통 정지선이없으니 보행자신호라도 보행자방해가 안되면 통과.
차량용신호등의 적색은 직진금지를 뜻하므로 우회전은 횡단보도신호등과 연계해서 비보호로 통과하시면됩니다.
차량용 신호등에는 교차로신호등과 횡단보도신호등..이 있습니다.
교차로신호등은 교차로의 통행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입니다.
교차로의 좌측과 건너편, 우측 횡단보도는 차량에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즉, 교차로의 좌측, 건너편, 우측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는 별도의 차량용 횡단보도신호등이 없이 교차로신호등만 있어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는 교차로신호등의 적색신호가
교차로 진입 금지 신호이면서 아울러 횡단보도 진입 금지 신호입니다.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는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어도 우회전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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