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외곽순환 고속도로
구리방면 시흥ic에서
1차로 하이패스 통과중에
앞차 뒷쪽에서 갑자기
쇳덩어리가 튀어 나오더니
앞범퍼와 번호판이 저래 손상됐는데,
앞차도 경황없이 밟은 경우이고,
이런 낙하물이 도로에 있었을 경우에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보험사 말로는
일단 자차로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본인들이 도로공사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이게 조금 찾아보니
도로공사 측에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째야 좋을까요..ㅜㅜ
요약 하자면,
1. 도로공사 측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낙하물을 흘린 차량을 찾은 경우, 이 차주에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 이도저도 안된다면 자차로 처리 하려 하는데,
범퍼 통으로 교체 하면 가격이 어느정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그게 아니라 낙화물이 이미 있었다고해도 앞차는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수있는 크기여서
앞차가 보상해줘야됩니다
블박가지고 경찰서 가세요
앞차도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밟은거더라구요.
최초 낙하 차량을 찾아야 해결이 되는걸까요..
작은 자갈이나 모래등은 운전자가 인지를 못하기때문에 상관없지만 저정도라면 앞차 과실입니다
안전거리땜에 과실있음
앞치는 하이패스 어두운곳에서 나온데다가 분리봉때문에 못피함
저분이 브레이크밟았으면 님이 박았겠죠?
제가 걱정이 되는건 일단 자차 처리 한 후에 이도저도 아닌게 되버리는겁니다
다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블박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어요.
불가항력 인듯....
저거 본인도 밟기 싫었을텐데...
피할때도 없고...
풀프레이크 밟아서...
낙하물 피하고...
뒷차가 때려받아야 하나요?
내일 오전 업무 시작되고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