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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김정은위원장 18.05.15 14:58 답글 신고
    고의성이 있다면 다분합니다
    .병원에 꾸준히 입원하셔서 진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각외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8.05.15 15:02 답글 신고
    통원 치료로는 힘들수 있겠네요..??
  • 레벨 소장 동연 18.05.15 15:05 신고
    @미래소년 경상이라면.. 경찰이 적용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8.05.15 15:16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피해 보상만 받겠군요..안타깝네요
  • 레벨 소위 2 니가가라월미도 18.05.15 15:16 답글 신고
    경미한사고라도 서로연락쳐주고받고 사진촬영필수죠;; 만약 대포폰일수도있고 대포차량일수도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8.05.15 15:17 답글 신고
    보험 접수하는 틈에 내빼버리니...
  • 레벨 소장 동연 18.05.15 15:28 신고
    @미래소년 경찰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뺑소니로 신고하면 하면. 상대가 똥줄 탈겁니다. ^^
  • 레벨 중장 옵토 18.05.15 16:02 답글 신고
    뺑소니 맞아예~~
  • 레벨 상병 제로드 18.05.15 16:26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사고로 지금까지 4일째 애먹고 있어요...

    택시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접수 안하고 손님 태워서 감..

    뺑소니 인정 받으려면 사고 즉시 확실한 인명피해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 봤는데,

    사고후 미조치 - 사고로 차량 파편이 떨어져 있어 2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물피도주(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 - 주차된 차에만 적용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러고 튀어도 걸리면 보험 처리로 끝인겁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8.05.15 17:15 답글 신고
    본인 책임 회피인데 법이 참..
  • 레벨 소령 3 순시리씨벌년 18.05.15 17:31 답글 신고
    저같은경우 자전거탄 사람이랑 살짝 충돌한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었는지 서로 명함만 교환하고 집에가서 일찍자고 출근해야한다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좆될까봐 바로 경찰서가서 자전거탄사람 쳤는데 그사람이 튀었다고 얘기하고 연락처 받은거 경찰한테 드리니 경찰이 자전거 주인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후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전거가 망가졌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으니 사건 종결시키는거 동의하냐고 물어보고 사건 종결시켰습니다
  • 레벨 대장 ch2709 18.05.15 19:02 답글 신고
    동영상으로 사전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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